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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10.18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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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인도, 말레이시아 등 2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을 이번 달 22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동안 사유지의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유지의 불법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의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770여 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습니다.

법령 미비 또는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현황과 상승 원인을 분석해 공개합니다.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올해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일반사건 기준으로 20.3%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이 강화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공직자 청렴교육원 지원 협조 등을 위해 21일 청렴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포항 수성사격장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와 해병대 사격훈련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성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그간의 현장조사와 사격훈련 소음 측정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소음 측정결과 평상시 소음은 평균 41.6dB, 사격이 있는 날은 62~65dB로 나타나 사격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음 측정결과는 1965년 수성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객관적인 수치로 처음 입증한 사례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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