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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

2021.10.18 전해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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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본 지수를 활용하여 총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정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따라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관련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하여 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규모의 확대는 물론, 재원 및 사업 간 연계성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이 산업·일자리,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높은 수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수 지표별 가중치 및 89개 시군구 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지역인구 감소가 일자리, 기관 이전이나 활동기업 등과 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이번 감소지역 행·재정적 지원을 부처합동이 아닌 행안부 단독으로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거의 국가사무와 예산배분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이라든가 매년 1조 원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과연 얼마나 획기적인 반등의 계기를 삼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발표에서 행안부가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인구감소지역 지표가 총 8개의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지역소멸지수’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스다 히로야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는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를 출산 가능한 여성 인구로 나누어서 소위 0.5 이하가 되면 인구소멸지역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보도자료 배포해드렸듯이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부터 청소년순이동률 그리고 주간인구비율, 총 8대 지표를 관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지표별 가중치는 역시 연평균 인구증감률인데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5년간의 증감률뿐만 아니고, 20년간의 인구증감률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수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총 저희가 지수의 합은 1인데, 그중에서 0.2, 0.3, 0.4를 차지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순이동률이라든지 그리고 주간인구 그리고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는 대체로 0.1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지표를 1이라는 지수로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가중치를 모아서 그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각 지표별로 객관적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지수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통계기법을 활용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별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기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도와, 조금 저희 제도보다 지표 수는 차이가 있지만 소위 국가균형발전법상 성장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수나 그리고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순위가 발표가 되면 이게 1위, 가장 열악한 지역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소위 저희가 이게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낙인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참고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단독으로, 행안부 장관이 대표로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단독으로 수립한 게 아니고, 정부 내의 인구정책 T/F가 계속 가동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사업도 전부 다 관계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해서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도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정책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상향식의 인구활력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역이 앞으로... 저희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지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해당 지역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특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그 중심으로 해서 인구활력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예산안에 한 30억 정도를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용도로 30억을 반영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특성화 발전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조금 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청·장년층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부분하고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게 개별 단위로 혼자서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아까 거점도시든 인근 도시든 연계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연계협력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어서 이 기금에 시도분이 약 25%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도 해당 지역에서 인구활력계획 속에 인근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 특별지자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울경과 같이 이런 특별지자체가 광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경지역의 10대 시군이 특별지자체화 하는 부분을 내부 협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특별지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장 획기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번 인구활력계획의 가장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인구감소시대에 자연적인 출생의 문제도 물론 집중해야 되겠으나, 인구이동의 비율이 주로 군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이게 또 대도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물론 해당 지역이든 중앙정부든 인구의 자연감소분을 계속적으로 출생률을 높여 나가야 되겠으나, 그것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이 이동하는, 유출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회적 이동에 관한 부분이 주원인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이동을 어떻게 하면 청장년층을 지역으로 다시 와서 정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관계하면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라는 부분에서 생활인구,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관계인구 개념 속에서 지역이 조금 더 활력을 찾아가고 또 지역의 혁신 역량도 그런 관계인구, 교류인구, 생활인구를 통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의 예를 좀 들어달라는 말씀과 함께 출산장려지원금이나 재산세 감면 등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의 예시를 부탁을 했습니다.

<답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은 복합적인 계획이 될 겁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전부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분야나 일자리 분야나 사업 분야나, 아니면 청장년층의 유입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컨설팅을 해주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또 그 자체 계획이 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시군구 계획을 만들게 되면, 이 시군구 계획에 대해서 해당 광역시도가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광역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 광역계획이 모아져서 국가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장려지원금,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협의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국회하고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구감소지역이 앞으로 조금 더 지역에서, 지역 주도의 계획 그리고 지역의 어떤 자생적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 구체적으로 규제·특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정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나, 기존에 국회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이 한 6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 내 그리고 국회와 잘 조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두 분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과실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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