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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결과 , 신뢰도 높인다

2021.11.09 이정미 녹색기술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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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입니다.

저는 지난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는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되었는데,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추진되었습니다.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체별 등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상위등급인 S~B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들은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수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중위등급 업체 117곳은 관련 법령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 결과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등급을 받은 하위등급 업체 2곳은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운영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업체별 가용능력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가 저하되고 저가의 과다 수주가 증가하고 적법한 측정대행업체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명단은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11월 11일부터 공개하여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홍보하고 포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여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서 신청한 업체만 평가함에 따라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초 시행된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역량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 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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