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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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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9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안전하게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먼저, 피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60만 4,000명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 인원, 시설운영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1만 6,000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그 밖에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수익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입니다.

기업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정 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1월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전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2월 15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00만 명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빅데이터와 외부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하신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영세율 관련 신고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한 내용을 보이는 ARS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택스 개선을 통해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전 단계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홈택스 로그인에 5종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신고부터 2개의 인증서를 추가하여 홈택스 이용 편의를 보다... 이용을 보다 간편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회하는 14가지 과세 정보 등은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는 신설된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편리한 비대면 신고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을 총 17종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전자 신고·납부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신고서 작성방법 책자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세무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전통시장, 시·군·구청 등 전국 76개 곳에 현지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합니다.

9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시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성실신고 도움자료, 신고 안내문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리 납부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미리 기한 전에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는 반드시 1월 25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하게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당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홈택스 전자신고와 손택스 모바일, ARS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 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도움 창구에서 충분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인해서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과인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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