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2022.04.20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
인쇄 목록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쿠첸의 제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쿠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하여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습니다.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후 이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쿠첸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에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2015년도 11월 24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제공 받은 인쇄배선기판 조립품 기술자료 13건을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사건 행위사실 개요도입니다.

1차 유용행위와 관련하여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2차 및 3차 유용행위 관련하여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하여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차 유용행위 관련하여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하였으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 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됩니다.

쿠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인식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이끌어내어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급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관리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사업자 대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 환경 조성 및 원사업자의 인식 전환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법인대표나 임원은 고발 안 하고 실무자만 고발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도급법에서 실무자를 고발하는 게 혹시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도급법 벌칙 조항에 보면 이게 징역은 아니고 벌금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봤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번에 고발했던 것은 법인과 개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 임원... 대표이사까지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쿠첸 같은 경우에는 조사...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보면 하도급법이라든지, 기술탈취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위사실 개요도에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유용행위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주도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구매팀의 조금... 거의 그다음 구매팀의 바로 그 밑에 관리자였었는데요. 그쪽 직원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급사업자의 자료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자기 구매팀 직원들한테 보내면서 '끌려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주도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한 자료는 사례는 물론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고발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시라든지 계획 같은 게 있다면 대표이사 혹은 그 임원까지 고발하고 어느 정도 직원도, 관련된 직원도 있으면 같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법에는 벌금형만 이렇게 부과가 돼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일부 징역형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논의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무자 고발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리고 그럼 하도급대금의 2배라고 하는데, 벌금이 최대.

<답변> 예.

<질문> 이 하도급대금 산정돼 있나요, 지금? 어떻게...

<답변> 하도급대금 법원에서 산정을 할 때 관련,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건 기술자료라든지 유용 그런 데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정액과징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검찰에 고발된 직원의 직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단수인 건가요? 복수가 아니라.

<답변> 예?

<질문> 고발한 직원은 단수인 건가요? 1명인가요?

<답변> 예, 단수이고 직급은 차장급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직원은 조사할 때 ‘윗선으로부터 따로 지시받은 것은 없다.’라고 증언을 했던 건가요?

<답변> 진술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술조서 작성했던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진술받았는데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윗선에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은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윗선의 지시 여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또 다른 어떤 행위자도 고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 쪽에 통보가 오고 우리가 검찰에 다시 또 고발을, 고발을... 고발을 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별건 질문인데요. 지금 이 쿠첸 같은 회사가 좀 약간 자기 회사 브랜드 홍보할 때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이것 인증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취소하거나 이런 것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제가 그 취소 여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질문> 이게 A사와 쿠첸의 관계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언제부터 거래를 계속 해왔었는지, 오래된 관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럼 A사에게는 쿠첸이 아예 기술요구 서면을 발급을 안 하고 받았던 건지 아니면 받았는데 요구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 건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제재도 지금 2번 항목에 포함이 된 부분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관계자) A사와 거래 시작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로 확인이 되고요. 위반행위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포함되는 기술자료를 그 목적 외로 유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B사하고 C사는 또 다른 제재가 없나요? B사하고 C사.

<답변> 여기 B사, 그림에 있는 B사 말씀이,

<질문> 네, 제공받은 사업자들은.

<답변> 예, B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쿠첸에서 협력회사 운영 방안을 계획하면서 당시에 A사, 기술자료를 유용당한 A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25%에서 0%로 낮추고 B사의, B 수급사업자에 대한 매출을 이렇게 높이자, 라고 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B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B사하고 C사가 A사 기술자료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가요? 이게.

<답변> (관계자) B사, C사 같은 경우에는 전달 받았을 당시에 A사의 기술자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정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피해업체가 복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쿠첸은 결국에 쿠첸 자체에 이득이 된 건데 실무자만 고발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삼성SDI 건하고 비교해서 국민이 판단하는 것과 여기 실무자분들이 판단하는 고발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고발할 때 고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삼성SDI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건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이 건 같은 경우는 유용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하고 그런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련된 증빙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발을 할 때는 우리가 고발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고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대표이사를 고발해야지 어느 정도 업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차례 관련자 여러 명한테 진술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이런 식으로 기술자료를 전달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했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자료 행위가 수차례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의도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실무자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우리가 직권인지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직권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몇 년 동안은 업종을 정해서 이렇게 직권조사를 해왔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자를 결정할 때 신문기사라든지 기타 들어오는 어떤 제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업종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거나 순위가 좀,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질문> 그러면 A 업체가 스스로 신고한 게 아니고 직권조사로 하셨으면 피해 본 A 수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물론 쿠첸하고는 거래가 끊겼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 자기의 기술자료가 다른 업체한테 이렇게 갔다는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