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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5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고, 보호, 환수 기반을 탄탄히 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권익위는 실질적인 부패 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e-브리핑으로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폐수 무단 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지난달 25일 총 5억 2,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1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등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 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 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하천 사업으로 진출입로가 사라진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전체를 매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 폭이 좁아 농기계 회전이 어렵다면 해당 구간을 분할 매수해 이를 진출입로로 활용할 것을 사업기관에 의견 표명합니다.
1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6.25 수복지구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에 대한 경작자 소유권 부여와 관련해 정부가 70년 만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과정에 대해 12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만에 학교 전면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등교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합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발생량, 지역별·분야별·기관유형별 민원 현황 등을 발표합니다.
13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 관청이 압류한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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