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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2022.09.14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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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조성주입니다.

그간 공무원 인사 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하여 운영해왔습니다만,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인사 담당자, 청년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부처의 인사 운영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확대하고자 총 47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처의 특성에 따라 인사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사특례 운영 결과 활용도가 높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된 사안들은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모호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속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하여 장관의 판단에 따른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처의 채용 권한을 확대하여 경력채용 시 장관이 직무특성이나 민간의 인력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경력, 자격증, 학위 관련 경력 등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4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 후 2년부터 6년 사이에서 경력요건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채용으로 선발된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4~5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전보할 수 있게 됩니다.

승진과 관련된 부처 장관의 권한도 확대됩니다. 업무 특수성 및 충원 필요성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승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인 세부기준의 설정을 위한 관련 근거도 보완합니다.

셋째, 부처 입장에서는 모래주머니가 될 수 있는 인사처와의 협의 통보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채용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도 인사처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인사처 협의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고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한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하거나 각 부처 상황에 맞게 5급 승진 심사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사처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절차를 폐지합니다.

넷째,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획일적이었던 각종 인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완화하여 부처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번 계획의 시행을 통해 새 정부의 책임장관제 정착을 지원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이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잠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문화 혁신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발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직 내에서의 평가와 보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적인 복무·근무 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직혁신 조직문화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큰 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오늘 저희 브리핑에 드린 인사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혁신에 대한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 그리고 부처에서 자율적인 인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인사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세부적인 인사 운영의 규제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그런 큰 그림과 어떤 세부적인 내용으로 연계해서 같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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