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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결과
오늘 오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플랫폼이 회원인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 즉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 어떤 웹사이트 및 앱에서 한 어떤 행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 결과 구글의 경우 82%, 메타의 경우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 등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분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번 구글과 메타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는데, 오늘 처분 의결을 앞두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경제의 대표기업인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전반에 걸쳐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막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과정에 내재하는 불투명성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결정권 실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엄정한 투명성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으로 목적 명확성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의 공개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39조의 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자발적 동의, 즉 알고 하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본인의 제삼자 사이트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누락하고,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정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신뢰관계의 필수요소인 알고 하는 동의를 무력하게 한 것이며, 이용자를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주 전에 전체회의에서 원래 결과가 났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주 정도 미뤄졌잖아요. 미뤄진 이유가 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엠바고가, 포괄적 엠바고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단한테 왜 미뤄졌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은 데에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뤄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구글하고 지금 제가 제 예상보다는 과징금이 센 것 같은데, '역대급'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구글하고 메타 입장이 어떤지, 혹시 얘네가 소송으로 할 것 같아서 제 예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과 메타의 입장과 혹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개인정보위 입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 전체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전체회의인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각 출석을 했고,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의견진술을 한 이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였고, 그리고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의결을 미루고, 그다음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들을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다음에 오늘 심의·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아까 질문이.
<질문> ***
<답변> 일단 소송 가능성은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전체회의 의결이 있었고, 의결서 작성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피심인들은 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피... 심의·의결을 하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도 예견을,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뤄진 ***
<답변> 구글과 메타의 경우에 가장 공통적으로, 두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공통적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받았거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의의 의무 주체는 사업자에 있지만 자신들은 동의도 받았다,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런 두 가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설명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회원인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도구를 자기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플랫폼이 개인정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전체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수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적에는 플랫폼에 동의 의무가 있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판단하였고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사업자들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플랫폼이 수행하는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사업자들의 책임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의 의무는 플랫폼에 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해외의 여러 처분 사례에서도 저희 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받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의 의무의 본질은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충분한, 자기가 동의받는 대상에 대한 목적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명확하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메타하고 구글에서 현행 계정 가입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은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 요건, 즉 미리 알리고, 미리 충분한 정보를 알리고, 그리고 정보주체의 능동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동의 표시를 하였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고 적법 동의의 어떤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앞의 질문과 중복되는 거 같긴 한데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냐, 이것 관련해서도 쟁점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과 메타 측은 자신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고 개인정보위는 이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봤다고 했는데 구글과 메타 측이 근거로 든 건 뭐고, 개인정보위가 이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인정한 근거는 뭔지 각각 우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주장은, 그 주장의 근거는 조금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필수적인 주장 내용이었고 그를 바탕으로 나아가서는...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삼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활동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쪽의 활동기록이라서 그쪽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고 이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치에 있지 않다, 라는 주장을 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용자, 그러니까 플랫폼 회원 가입한 이용자의 다른 사이트 활동내역도 그 이용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계약 관계를 맺은 이용자들의 정보가 들어간 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치로 봤습니다.
<답변> 일단은 전체적인 구글이나 메타의 서비스 계정 가입과정과 서비스 이용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전반을 봤을 적에 개인... 구글과 메타는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어떤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일단, 그리고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규정돼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데이터 정책 전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계에 있어서 하고, 그것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런 서비스 이용 양태를 봤을 적에 이 플랫폼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기존 법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체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들이 제출한 추가 자료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심인, 그러니까 기존에 피심인들이 제출했었던, 1차 전체회의에 앞서서 제출했었던 답변서 그리고 1차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한 내용하고 저희들은 기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봤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유럽의 ‘패션ID’ 판결 등을 감안했을 적에 사업자가 동의 의무의 주체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 자신들은 보호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고 옵션 더보기, 가려져 있는 옵션 더보기는 소비자에게 동의 이후의 단계로서 부가적인 선택권을 준 것이지, 이게 동의 의무 위반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
그리고 구글의 경우 프랑스에서 한 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처분이고 2020년도 6월에 프랑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인데요. 프랑스 데이터보호당국의 처분은 'GDPR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보호법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비디오 광고는 제외하고 구글 네트워크 광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메타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메타의 페이스북 서비스 또는 페이스북 서비스 밖에서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 독일 경쟁당국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FCO 결정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된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이런 규정들이, 그 시행령 규정들이 망법 규정에서 사상이 됐고 현재는 유효한 법령으로 없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일단 메타의 그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행령 17조의 규정은 현행법 22조의 규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고 해서 이건 관련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데이터보호당국의 판례하고 독일의 경쟁당국의 어떤 판례에 대해서는 메타와 구글 측이 그 내용들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가 동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피심인의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심인 쪽에서 제공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고,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조사·처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과징금 액수 산정기준은 유튜브 광고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답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해서 광고 매출액 전체, 글로벌 광고 매출액 전체 해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로 해서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액을 추정했고, 그 3개년 평균액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징금 부과에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당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서 올리신 과징금 액수는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전체회의 과정에서 낮춰진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가 돼있는데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개보위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주셨긴 했지만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과징금 액수는 조사국에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 그대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2월부터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왔고, 위반 행위가 확정된 것부터 먼저 조사·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난해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처분한 바가 있고, 올해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의 타사... 회원인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에 대해서 조사·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또는 쿠키, 그리고 이 사업자하고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이용자를 어떻게 하면 두텁게 더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도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 기자께서 타 플랫폼은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행태정보 수집도구 제공 사업자나 맞춤형 광고 마케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아까 개보법 같은 이야기 같은데 개인정보법 관련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 일단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구글과 메타만 조사대상에 됐었던 것은 아니고 조사범위는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타사 행태정보 도구를 수집하는, 그런 타사 행태정보 도구를 자기 웹이라든지 앱에 깔아서 쓰는 사업자들의 내용들도 다 조사의 내용에 포함돼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 기기 기반의 행태정보, 기기 기반, 이용자 식별 기반이 아닌 기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 카카오나 구글이... 네이버가 보유한 계정 정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 그러니까 웹과 앱의 사업자들과 같은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덜 되어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지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해서 행태정보 수집에,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에 보조적 역할만을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웹이나 앱 사업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신들의 회원의 개인정보들을 플랫폼에 제공을 해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질문이.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이러한 행태정보 수집도구 제공 사업자나 맞춤형 광고 마케팅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이 관련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라든지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행태정보... 사업자의 책임은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재하는 정도로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더 개선을 하고 강화해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게 정책 결정이 완결되는 대로 그것은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한 분 왔는데요. JTNC 기자가 단순히 동의 설정 화면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조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답변> 일단 시정명령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게,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90일 안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으로 나갔습니다.
결론, 일단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는 궁극적 방법으로는 아까 플랫폼의 동의 의무는 물론이고, 어떤 사업자단에서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금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재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책임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일단은 우리가 과거 방통위 때부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여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타사 행태정보 수집, 그러니까 플랫폼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회원정보와 결합해서 이용했을 적에 반드시 플랫폼은 이용...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의 조사 처분은 지금까지 2017년도, 2020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히 밝혀진 어떤, 밝힌 어떤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된 플랫폼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고, 앞으로 아까 후속해서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들이 남아있고, 이와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정책적 제도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사 처분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첫 출발점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조사·처분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상도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KBS 기자이신데요. 해외 사례에서 독일과 프랑스도 구글, 메타의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는데 우리는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도 행정당국의 판단을 넘어, 그러니까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답변> 프랑스 2019년도 CNIL입니다. 프랑스의 데이터보호당국이 CNIL이라는 데이터보호당국에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글의 계정 생성과정에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고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 기억으로는 5,000만 불, 5,000만 유로... 5,000만 유로일 겁니다. 혹시 숫자가 틀리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5,000만 유로를 했고, 독일 같은 케이스에서는 일단 과징... 거기는 경쟁당국, 그러니까 연방카르텔청에서 메타에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용 과정에서 어떤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착취남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경쟁법적인 처분을 내렸는데, 그 독일 사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관 내용에 대한 시정과... 거기에서는 독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되지는 않았고 시정조치를 통해서 시정명령만 내려졌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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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097)
- 카드뉴스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보유하거나출원하였고, 누적투자유치금액이30억 원이하인 예비창업팀및3년이내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3),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상(3) / 각 100만 원 · 지원혜택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 제공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한국발병진흥사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IP-CD전략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중기부 차업사업화 지원, 기술보증, 해외진출 지원 등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평가방법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15기업(팀)은 3가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서면평가 : 선행기술조사실시 및 30기업(팀)선발 · 국민참여평가 : 국민이 매력도,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대면IR피칭방식으로 전문가들이평가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동력을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더 많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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