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과 관련한 3개 경제활동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에너지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의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발표 시 원전은 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7월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임을 감안, 안전한 가동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건을 전제로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NDC,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원전 경제활동 초안은 EU 택소노미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경제활동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SMR 차세대 원전 등 핵심기술을 별도 인정 조건 없이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하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전면 적용해야 하고, 수명 연장을 의미하는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패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별도의 인정기한이라든지 인정기준 없이 녹색부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전환부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원전 신규건설은 사고저항성핵연료를 바로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전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고, 그리고 최신기술기준 적용 조건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의 경우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반면, 우리는 신규건설은 바로 적용하고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적용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건은 EU의 경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는 특별한 연도 없이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음, BAT 조건입니다.
EU의 BAT라든지 우리의 최신기술기준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등 국내 법규상 BAT라는 개념... 용어가 없기에 원안위와 협의를 거쳐서 ‘최신기술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온실가스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음, 인정기한의 경우 신규건설은 2045년까지, 계속운전은 2040년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반면에 우리는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모두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로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EU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한이 없이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연구·개발·실증 플러스 적용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이번 초안 발표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과 FAQ를 제시하였습니다.
FAQ 중에서 몇 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 발표 당시 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20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며, ATF는 EU 국가에 원전 수출을 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어 ATF 적용이 가능하기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다음 5번, ATF 적용시기가 EU 대비 너무 늦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주요 전문가에 대한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20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며, ATF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EU는 2025년부터 ATF를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서 적용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7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 EU 택소노미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에 확정한 정부 계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확정한 정부 계획에 대해서 정부 부처인 환경부가 다른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 동일한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도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처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의 확보 수단인 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회원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EU와는 여건이 다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BS 기자의 질문입니다. 택소노미 포함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과 수출 이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또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환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KBS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신규건설은 연도 적시를 안 하고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전적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의무가 아닌 것인지, 적용시기는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을 설정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신규건설은 통상 준공까지 8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의 대상이 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자발적 지침으로서 의무나 규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녹색분류체계는 고정불변이 아니기에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적용시기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계속해서 KBS 기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준위방폐장 적용시점은 지난해 정부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보면 부지선정 이후에도 최소 35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포기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FAQ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에 3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SBS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K-택소노미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원전 수출 시에는 EU 택소노미를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높인 원전사업을 벌이는 대신 국내에서는 기준을 낮춘 원전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중 잣대 혹은 국내 안전문제의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방금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녹색분류체계는 수출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나 규제가 아니고 친환경 경제활동으로서의 녹색자금 조달을 위한 자발적 지침입니다. 아울러, EU에서도 택소노미는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자자가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경제활동 목록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야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폐장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법에 근거만 마련하면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법에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획이 꼭 법만 있으면 실제 방폐장은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뒤에 건설돼도 상관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누차 계획이, 1차 박근혜정부와 2차 문재인정부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착수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고, 법률제정이 되어야만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조건으로 해서... 제정을 국정과제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원전을... 방폐장 건설 주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원전 건설 주체는 한수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폐장 건설의 주체는 국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방폐장 관리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국가의 관리계획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37년 이후에, 37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굳이 37년이라고 여기다가 쓰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관리계획이 있고 설사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미뤄질 수도 있고 중도에 포기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린 택소노미에서 다시 이거를 제외하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답변> 그런 것은 현재 상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방사성폐기물 처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했었습니다만 좌절됐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환경부 주장은 이게 초안이라는 거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환경부는 충분히 그러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결과... 다른 혹시 기술, 그러니까 원전 외에 다른 기술을 새로이 이번 녹색분류체계, 그러니까 정식 시행 전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것 그냥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당장은 사실 시행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당장은 어디에 적용되기 어려운 수준인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불과 녹색분류체계가 작년에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천천히 공론화해서 사회적 의견 수렴해가면서 하면 갈등이 훨씬 적을 수 있는데 환경부가 결국 정권 눈치 봐서 작년 12월에 내놓은 것을 9개월 만에 개정하는 모양새가 아니냐, 정식 시행 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언제 될지 모르고, ATF는 2031년에 상용화될 거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포함 여부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할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정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미세조정하고요.
<질문> 아니, 그러면 의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포함은 시킨다는 거죠?
<답변>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EU에서도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큰 틀에서는 포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조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EU에서 포함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택소노미를 시행하는 것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원전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저희가 그 과정... EU에서 초안이 나온 이후에 여러 차례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산업계에 대해서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발표 이후에도 누차 여러 각계의 의견수렴을 추가로 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택소노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게 답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세부계획하고 법률만 있다면 방폐장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방폐장이 실제로 만들어져야 실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안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과 법률이 있으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방폐장 확보 연도는 저희가 수십 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건설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이게 어쨌든 녹색경제활동으로 환경부가 인증을 해줘서 민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방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을 조건으로 달았다고는 하지만 방폐장이 실제로 지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경제활동이라고 실제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에서 돈이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방폐장 설치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불확실하다는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원전을 포함하더라도 민간에서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방폐장을 마련하는 국가는 현재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빠른 국가가 핀란드가 2025년부터 가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가 2030년대 초반, 중후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U에서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2050년까지 가동을 개시하라는 것입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서, 각 국가에서 방폐장을 확실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담보는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EU도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고요. 우리는 또 EU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EU는 여러 국가의 연합체라서 개별 회원국에 이렇게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1개국의 조건이고 그리고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정부 계획에 포함... 나와 있습니다, 향후 37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건을 생각했던 부분은 계획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겠다, 계획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추가 조건으로 법률제정을 달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럼 100% 다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택소노미 원전에 포함하든지 안 하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은 방폐장을 2050년까지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방폐장 관리,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7년까지 짓기로 돼있는데, 이 택소노미 기준에는 아예 연도 자체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폐물 기본계획이 다시 바뀐다, 그래서 그게 2060년이 되고 2070년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연도 제한이 없으니까.
<답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정부의 부처인 환경부가 다른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미 연도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조건을 또 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서...
<질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이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서는 연도 제시를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냥 관리계획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초안을 만들면서 세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협의체에 속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어떤 곳이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환경운동연합도 있고요.
<답변> (금병욱 녹색전환정책과 사무관) 녹색전환정책과 금병욱 사무관입니다. 저희 세부 협의체 때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리고 기후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기타 두세 군데 업체가... 단체가 더 있는데 추후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 시민환경단체 같은 경우 원전 포함하는 것 굉장히 반대가 심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일단 지금 EU 같은 경우에서는 그린피스나 이런 국제적인 환경단체에서 법적 대응까지 나서기로 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원전에 사실상 포함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결정이 났고, 그것 유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원전에 포함하는 것만큼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이 경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갈등이 앞으로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함을 하더라도 만약 EU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EU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청회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부에 있는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에 기후대기분과 그분들도 만나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최대한,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견수렴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작년에 발표하실 때 원전 포함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차례 간담회 한 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생각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전에 포함하고, 말고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간담회 몇 차례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여론을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요?
<답변> 일단 초안 발표 전에도 저희가 수차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국회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에 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단계도 또 추가적으로 거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전 포함 여부는 바꿀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작년에 환경부가 말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지금 존재하냐고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돼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죠?
<답변> 사회적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말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질문> 작년에 환경부가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제 동향을 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환경부가 답변을 하셔야죠, 사회적 합의가 뭔지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답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환경부는 그 간담회, 열 몇 차례의 간담회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열 몇 차례 간담회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답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원전 포함에 대해서 사회적...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환경부는 보신다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원전 포함이 결정이 됐다면,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원전 포함, 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각각 패널들이 의견을 또 개진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이라든지 플로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미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반대 의견을 듣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EU 택소노미...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 적용을 받는데 이번에 K-택소노미 원전 포함이 어떤 식으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지, 여기 보면 어떻게든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부문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만큼 또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초안 결정하는 과정에서 EU,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 포함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에서 연구센터, 공동연구센터를 마련하고 위해성을 검토하고 보건환경 전문가들한테도 검토도 맡겼다, 이런 과정 절차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초안에 원전 포함 결정하면서 이런 형태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여기서 나온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세부 협의체 여러 각계 전문가들과 운영한 세부 협의체에 환경복원전문가도 포함이, 별도로 환경복원협의체를 운영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다만 저희가 원전,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원전 경제활동 초안 세부 내용을 보시면 배제 조건에 원자력 관련한 각종 기준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온배수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본적으로는 국내의 원자력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그 조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5월 가정의 달’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행사·전시 열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에서 진행된 줄타기 공연.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송파산대놀이(23일,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45)
- 카드뉴스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보유하거나출원하였고, 누적투자유치금액이30억 원이하인 예비창업팀및3년이내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3),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상(3) / 각 100만 원 · 지원혜택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 제공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한국발병진흥사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IP-CD전략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중기부 차업사업화 지원, 기술보증, 해외진출 지원 등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평가방법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15기업(팀)은 3가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서면평가 : 선행기술조사실시 및 30기업(팀)선발 · 국민참여평가 : 국민이 매력도,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대면IR피칭방식으로 전문가들이평가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동력을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더 많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한-앙골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앙골라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앙골라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새로운 ‘K’의 등장, K-패스 회원 100만명 돌파!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전국구 교통할인 카드 K-패스가 4월 30일 기준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혜택이 두루두루 행복이 차곡차곡 대한민국 대표 교통카드 K-패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