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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지금부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5G 28㎓ 대역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동통신3사에 사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2월 5일 최종 처분 전에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청문 주재자는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사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로 전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일 오전 통신3사에 사전 통지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제재처분, 즉 SKT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될 것임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하였습니다.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 대역의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LGU+와 KT가 청문 과정에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청문 주재자도 의견서에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예외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LGU+는 청문 시 28㎓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증사업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에 구성된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와 정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인데, 이게 1월에 발표하시겠다곤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사후 ㎓ 대역에 앵커주파수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지원방안을 기대하는 것 같거든요. 정부가 가진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LGU+가 하는 실증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28㎓를 갖다가 주로 많이 구축했던 것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던 실증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LG도 있고 SK도 있고 그다음에 KT도 있고요. 그런데 KT는 아마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하면서 이용기관들한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용기관의 신뢰고.
그런데 LG는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라든지 광주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이용기관들한테 28㎓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기간을 주게 된다면 다른 망으로 대체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정도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양사가, 양사가 국민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작년에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해왔고요.
첫 번째 신규, 질문하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신규 사업자한테,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잘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주파수라든지 그리고 지역을 꼭 전국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돼서 지금 11월 30일까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호선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을 하면서 추가 투자를 해야, 하기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그냥 11월 30일까지 유지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사업자들이 이견이 없었다고 돼 있는데 청문 과정에서 지금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SK텔레콤에서 1만 5,000씩 투자의무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1만 5,000장치 구축을 완료 못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년에 할당 취소가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럼 정부의 대책은 뭔지, 신규 사업자들도 더 선정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청문 주재자가 지금 이름이 공개돼서 궁금한 건데, 원래 이렇게 법무법인이 많이 하는 건지, 그리고 이름도 공개하는 건지, 왜냐하면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 법률 자문관이었고 또 이번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름이 올랐던 분이셔서 특별히 로백스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주재자 이름까지 밝힌 적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답변> 제가 지금 다 못 적은 것 같아서. 첫 번째, 지하철 와이파이 11월 30일까지 허용한 부분은 주파수 이용기간이 당초에 5년간 나갔기 때문에 11월 30일로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을 작년 실증이 끝나고 1차적으로 사업자들이 한 부분이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축이 지금 기지국들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객차에 대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사업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T든 KT든 LG든 청문을 할 때 청문의 원칙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감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마 청문회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SK가 '1만 5,000대에서 줄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정에서 없었고요.
세 번째...
<질문> *** 내년에 1만 5,000씩을 만약에 못 하... 장치를 못 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2개 사업자 할당취소를 전제로 신규 사업자 선정 시나리오를 짜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일 3사 모두 할당취소가 되면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계획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가 예단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SKT도 아직은 평가점수나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처분 통지에서 분명히 지금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요. 그거는 조금 더 아마 진행되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청문하시는, 사실 본부에서 저희가 청문을 해 본 게 크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문 주재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문의가, 기자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청문 주재자분께 여쭤보니까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본인이 청문 주재하시는 분을 밝혀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듣고서 저희가 한 부분이고,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되신 거는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가 과거에 경험도 하셨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청문을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질문>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주파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하철 28 와이파이 아이디어를 낸 거로 알고 있고, 작년 겨울에 500x3을 4,500으로 인정해 주는, 공동구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거를 전파국에서 요청해 준 거로 알고 있고요.
정책방향이 조금 28로 가려는 방향으로 갔다가 갑자기 조금 결국에는 취소가 됐잖아요. SKT에서 내년에 취소가 될 것으로 이 역시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책방향이 한 방향으로 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와이파이 이런 거를 안 했더라면, 어차피 취소될 건데. 조금 혼란이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정책방향이 공동구축도 인정해 주고 10%도 채우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정책방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과제, 내년 상반기 국정과제 돌았던 게 있잖아요. ***에서 있었던 문서를 보면 내년... 아니, 작년, 올해 5월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28 등 5G 와이파이 상반기 개시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28대역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그거는 안 된... 실패인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주파수를 나눠 줄 때 이행점검을 갖다가 하는 일정을 제시했고 기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업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KT, LG, SK도 실증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지하철 와이파이도 추진한 거고요. 서비스 중에는 어떤 거는 수익 모델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 거는 지원해 왔던 거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도 한 번 사례가 있었지만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이 지하철 와이파이를 해나가는 단계적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가고 있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지금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범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국정과제에서는 분명히 '28'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5G(28㎓ 등)'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일부 28은 결국에는 못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답변> 그러니까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나갈 때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건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추진해 온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청문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신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정부가 이번 할당취소를 한 게 어쩌면 자기들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할당취소를 한 게 오히려 제재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 그리고 통신사들한테 임팩트 주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통신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정부 정책방향이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릴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드릴 사항이 없는 거고, 이견이 없었다면 이겁니다. SKT 보고 10% 감축, 그다음에 할당취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억울하니까 저 할당취소 시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견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좋아한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드릴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정책을 변경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일관성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할당취소 조치를 한 거고요. 할당취소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밝힌 정책방향 부분이 신규 사업자를 들어오게, 진입을 시키겠다는 게 저희의 지금 정책방향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정책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벌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게, 못한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통신사들이 5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신청을 해서 받아간 건데 28㎓ 이 대역이 일반 소비자들, 고객들이 물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무언가 사업을 할 때 그냥 따놓고 그냥 안 되면 마는 식으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앞에 질문하고 지금 답이 똑같아지는 부분인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요청을 하셔서, 하고, 정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 공급을 같이 해 달라고 한 요구에 따라서 준 겁니다. 준 거고요.
저희가 주파수 할당을 하면서도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할당 조건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관되게 저희가 약속했던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를 안 하면서 하면 지적하신 게 맞으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사업자를 신규 사업자를 도입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신규 사업자 통해서, 그리고 지금 1개 대역이 만약에 신규 사업자를 뽑고 나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남게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일정기간 지난 뒤에, 약간의 페널티적인 성격이겠죠. 그 뒤에 저희가 공급을 해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읽어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꾸 저희가 공무원이 어려운 지점은 가정에 가정을 자꾸 붙이고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번 브리핑 때 이번 최종 브리핑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방안이나 이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내년 발표로 밀려난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발표 일정이 밀려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저번에도 여쭈었던 건인데 여전히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현재 태핑 중인 신규 사업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기정통부에 28㎓ 관련 문의라도 한 사업자가 있는지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해서 내년 11월까지 허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비스 영속성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발표할 때 이번에 최종 할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자 부분을 발표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라이선스의 지역, 전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조금 더 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밝혀드린 것들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설익은 것을 갖다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 이게 약간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전파국에서 지금 신규 사업자 논의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할당취소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한테 지금 '신규 사업자를 누가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모양새도 이상하고, 저한테, 전파국장한테는 문의 온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돼야 된다, 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이용기간까지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과 책임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내년 11월 30일이면 최소한 11개월 이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신규 사업자가 나오든지, 그다음에 SK가 지금 가지고 있는, SK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아마 중간에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 당장 발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발표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옆에서 신규 사업자 이야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SK텔레콤에게는 사실 이용기간 단축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취소한다면 이는 이중처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용기간 단축이 이미 처분이 일어났는데요. 다시...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간점검에 대한 처분은 6개월 단축으로서 이용기간을 5월 31일까지 준 겁니다. 이거는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예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5년, 5년을 다 사용할 때 그때까지도 이걸 안 하게 된다고 하면 할당취소로 갈 수밖에 없다. 할당취소의 의미는 재할당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재할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설명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결론은 지금.
<질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KT나 LGU+ 같은 경우에는 할당취소가 됐는데 사실 한 섹터를 주 사업자 영역으로 사실 남겨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할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앞서서 상황을 계속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SKT가 정부 발표에 대해서 1만 5,000국을 내년 5월까지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혹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금 약간, 두 번째 SK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앞의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질문>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할당취소를 하게 되면 재할당을 안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LGU+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추후에 사업자,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해서 앞서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KT나 LGU+ 두 사업 중의 한 사업자가 다시 진입을 하고 또 추가로 신규 사업자 따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재할당... 앞서서 재할당은 할당취소를 하게 되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를 드릴 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신규 사업자를 진입을 시키는 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제한을 가지고 난 뒤에, 바로 재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재 조치에 준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SKT 부분에서 1만 5,000을 갖다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시간이 촉박한 거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만 5,000장치를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SKT의 선택의 문제라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5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게 지금 사실은... 그것은 SK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2, 3, 5, 7, 8호선 이외에도 확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SK텔레콤도 이 질문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 SK텔레콤이 1만 5,000국을 할 수...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5개월 만에 하는 건 선택일 수 있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3년 동안 못 했던 것을 5개월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그 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텔레콤이 오늘 입장을 낸 것도 사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의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정과제에서 저희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 시도는 사업자들이 같이 교통공사, 과기정통부, 삼성전자까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게 꾸준히 잘 되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다시, 꼭 사업자들이든지 아니면 정부가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SKT가 3년 만에, 3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5개월 만에 하기가 쉽겠냐, 사실은 SKT도 쉽지 않다고도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조달 자체가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의 문제라 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제가 무조건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SKT 경영, SK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취소 받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SKT에 대해서 1만 5,000대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경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전자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28㎓ 대역을 새로운 사업자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6㎓ 이하 신호제어형 앵커대역을 같이 할당하는 게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앵커대역을 신호제어 용도로만 한정할 것인지,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기술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28㎓를 갖다가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고요. 신호를 갖다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까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 통신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저희가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28㎓, 1만 5,000장비 구축 등과 같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 정부가 이러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5,000대를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자들이나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모두 모범사례는 아니지만 거기서 구축하는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과하다, 또 적다고 말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1만 5,000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3년 차의 기준치가 1만 5,000대였고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평가를 받고서 할당취소가 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1만 5,000대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실익이 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신규 사업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조건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3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만 5,000대를 더 이상 논의하는 거는 조금 저희로서는 불필요한 느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 있는데요. 최기영 장관님이 예전에 2020년 국감에서 28㎓는 전 국민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부 기조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신규 사업자 모집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사업자가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동안 주파수를 활용하는 게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통신3사가 사실 계속 들어왔다 보니까 그럼 만일 신규로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통신사 이외의 다른 종류의 기업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역사업자도,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업하는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5G 특화망 '이음 5G'하고는 또 어떻게 차별화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2개가 아니고 4개신 거... 최기영 장관님께서 국감에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8년 6월에 주파수를... 5월일 겁니다. 5월에... 4월에 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저희가 28㎓의 활용성 측면이 핫스팟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 최기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장에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기지망으로, 전국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3.5㎓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었던 거지, 정부의 정책의 기조나 이런 변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 아닌가, 장관님이 이제, 전 장관님이 한 발언을 가지고 마치 이거는 B2C는 국민들한테 개별적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안 한다, 사실 그거는 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파국의 주파수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원을 가져가서 서비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화 방향이 B2B, 핫스팟 중심으로 먼저 진화가 일어날 거다, 라고 저희도 예측을 했고 사업자들하고도 대화가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신규 사업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3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지금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이나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1990년대~2000년대에는 허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자들만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주파수를 갖다가 사실은 허가를 득한 사람들, 몇몇 사람의 기업들, 지금 보통 말하는 이통3사 정도인데요. 그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번들링을 해서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제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이음 5G 사업자들도 두 가지 형태, 이용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 목적으로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남들한테도 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이 상당히 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런 부분에, 자리에 있어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어디가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가이딩을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주저하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음 5G하고 신규 사업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이음 5G 사업자는 지금 서울청사 여기에서 만약에, 엊그저께 행안부가 세종청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행안부가 세종청사에서 이음 5G 주파수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 2사옥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 건물에는. 이음 5G는 그 건물에서든 그 지역에서는 1개의 기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이통사, 지금 SK는 아직 주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언제든지 그 건물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규 사업자와 이통사들은 본인들이 기지국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음 5G는 이미 그 건물이나 그 공간이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일 주파수를 가지고.
그래서 대가는 좀 싼 반면에 자기 용도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들 부분, 옆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게 이음 5G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문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인데요. 주파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만큼 주 주파수 경매에서 페널티를 줄 방법이 있으신지 질문입니다.
<답변>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요. 부당결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안 했다고 그래서 이걸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줄 수 있는데 전파법이 28㎓를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못 하게 된다, 이런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는 부당결부를 하게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법적인 게 궁금해서요. 지금 오늘 보면 LGU+하고 KT는 28㎓가 할당취소 됐는데요. 내용에 보면 지하철 쪽에서는 예외적으로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이 허용됐잖아요. 이게 할당취소된 주파수인데 예외적 사용 허용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보다는 법에 조금 더 친숙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남영준 전파기반과장)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상 사익과 공익을 당연히 비교형량 해야 되고 최적의 재량권을 행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특정한 부위를 취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취소, 그러니까 전체, 전부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기간상 그리고 지역상 일부 취소의 법률을 적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추운데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갖다가 답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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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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