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2022.12.24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최우혁입니다.

지금부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5G 28㎓ 대역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동통신3사에 사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2월 5일 최종 처분 전에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청문 주재자는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사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로 전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일 오전 통신3사에 사전 통지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제재처분, 즉 SKT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될 것임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하였습니다.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 대역의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LGU+와 KT가 청문 과정에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청문 주재자도 의견서에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예외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LGU+는 청문 시 28㎓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증사업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에 구성된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와 정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인데, 이게 1월에 발표하시겠다곤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사후 ㎓ 대역에 앵커주파수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지원방안을 기대하는 것 같거든요. 정부가 가진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LGU+가 하는 실증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28㎓를 갖다가 주로 많이 구축했던 것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던 실증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LG도 있고 SK도 있고 그다음에 KT도 있고요. 그런데 KT는 아마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하면서 이용기관들한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용기관의 신뢰고.

그런데 LG는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라든지 광주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이용기관들한테 28㎓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기간을 주게 된다면 다른 망으로 대체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정도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양사가, 양사가 국민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작년에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해왔고요.

첫 번째 신규, 질문하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신규 사업자한테,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잘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주파수라든지 그리고 지역을 꼭 전국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돼서 지금 11월 30일까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호선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을 하면서 추가 투자를 해야, 하기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그냥 11월 30일까지 유지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사업자들이 이견이 없었다고 돼 있는데 청문 과정에서 지금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SK텔레콤에서 1만 5,000씩 투자의무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1만 5,000장치 구축을 완료 못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년에 할당 취소가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럼 정부의 대책은 뭔지, 신규 사업자들도 더 선정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청문 주재자가 지금 이름이 공개돼서 궁금한 건데, 원래 이렇게 법무법인이 많이 하는 건지, 그리고 이름도 공개하는 건지, 왜냐하면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 법률 자문관이었고 또 이번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름이 올랐던 분이셔서 특별히 로백스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주재자 이름까지 밝힌 적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답변> 제가 지금 다 못 적은 것 같아서. 첫 번째, 지하철 와이파이 11월 30일까지 허용한 부분은 주파수 이용기간이 당초에 5년간 나갔기 때문에 11월 30일로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을 작년 실증이 끝나고 1차적으로 사업자들이 한 부분이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축이 지금 기지국들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객차에 대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사업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T든 KT든 LG든 청문을 할 때 청문의 원칙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감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마 청문회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SK가 '1만 5,000대에서 줄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정에서 없었고요.

세 번째...

<질문> *** 내년에 1만 5,000씩을 만약에 못 하... 장치를 못 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2개 사업자 할당취소를 전제로 신규 사업자 선정 시나리오를 짜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일 3사 모두 할당취소가 되면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계획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가 예단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SKT도 아직은 평가점수나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처분 통지에서 분명히 지금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요. 그거는 조금 더 아마 진행되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청문하시는, 사실 본부에서 저희가 청문을 해 본 게 크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문 주재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문의가, 기자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청문 주재자분께 여쭤보니까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본인이 청문 주재하시는 분을 밝혀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듣고서 저희가 한 부분이고,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되신 거는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가 과거에 경험도 하셨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청문을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질문>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주파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하철 28 와이파이 아이디어를 낸 거로 알고 있고, 작년 겨울에 500x3을 4,500으로 인정해 주는, 공동구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거를 전파국에서 요청해 준 거로 알고 있고요.

정책방향이 조금 28로 가려는 방향으로 갔다가 갑자기 조금 결국에는 취소가 됐잖아요. SKT에서 내년에 취소가 될 것으로 이 역시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책방향이 한 방향으로 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와이파이 이런 거를 안 했더라면, 어차피 취소될 건데. 조금 혼란이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정책방향이 공동구축도 인정해 주고 10%도 채우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정책방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과제, 내년 상반기 국정과제 돌았던 게 있잖아요. ***에서 있었던 문서를 보면 내년... 아니, 작년, 올해 5월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28 등 5G 와이파이 상반기 개시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28대역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그거는 안 된... 실패인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주파수를 나눠 줄 때 이행점검을 갖다가 하는 일정을 제시했고 기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업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KT, LG, SK도 실증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지하철 와이파이도 추진한 거고요. 서비스 중에는 어떤 거는 수익 모델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 거는 지원해 왔던 거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도 한 번 사례가 있었지만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이 지하철 와이파이를 해나가는 단계적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가고 있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지금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범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국정과제에서는 분명히 '28'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5G(28㎓ 등)'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일부 28은 결국에는 못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답변> 그러니까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나갈 때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건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추진해 온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청문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신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정부가 이번 할당취소를 한 게 어쩌면 자기들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할당취소를 한 게 오히려 제재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 그리고 통신사들한테 임팩트 주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통신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정부 정책방향이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릴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드릴 사항이 없는 거고, 이견이 없었다면 이겁니다. SKT 보고 10% 감축, 그다음에 할당취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억울하니까 저 할당취소 시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견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좋아한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드릴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정책을 변경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일관성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할당취소 조치를 한 거고요. 할당취소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밝힌 정책방향 부분이 신규 사업자를 들어오게, 진입을 시키겠다는 게 저희의 지금 정책방향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정책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벌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게, 못한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통신사들이 5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신청을 해서 받아간 건데 28㎓ 이 대역이 일반 소비자들, 고객들이 물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무언가 사업을 할 때 그냥 따놓고 그냥 안 되면 마는 식으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앞에 질문하고 지금 답이 똑같아지는 부분인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요청을 하셔서, 하고, 정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 공급을 같이 해 달라고 한 요구에 따라서 준 겁니다. 준 거고요.

저희가 주파수 할당을 하면서도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할당 조건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관되게 저희가 약속했던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를 안 하면서 하면 지적하신 게 맞으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사업자를 신규 사업자를 도입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신규 사업자 통해서, 그리고 지금 1개 대역이 만약에 신규 사업자를 뽑고 나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남게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일정기간 지난 뒤에, 약간의 페널티적인 성격이겠죠. 그 뒤에 저희가 공급을 해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읽어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꾸 저희가 공무원이 어려운 지점은 가정에 가정을 자꾸 붙이고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번 브리핑 때 이번 최종 브리핑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방안이나 이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내년 발표로 밀려난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발표 일정이 밀려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저번에도 여쭈었던 건인데 여전히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현재 태핑 중인 신규 사업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기정통부에 28㎓ 관련 문의라도 한 사업자가 있는지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해서 내년 11월까지 허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비스 영속성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발표할 때 이번에 최종 할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자 부분을 발표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라이선스의 지역, 전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조금 더 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밝혀드린 것들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설익은 것을 갖다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 이게 약간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전파국에서 지금 신규 사업자 논의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할당취소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한테 지금 '신규 사업자를 누가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모양새도 이상하고, 저한테, 전파국장한테는 문의 온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돼야 된다, 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이용기간까지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과 책임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내년 11월 30일이면 최소한 11개월 이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신규 사업자가 나오든지, 그다음에 SK가 지금 가지고 있는, SK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아마 중간에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 당장 발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발표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옆에서 신규 사업자 이야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SK텔레콤에게는 사실 이용기간 단축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취소한다면 이는 이중처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용기간 단축이 이미 처분이 일어났는데요. 다시...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간점검에 대한 처분은 6개월 단축으로서 이용기간을 5월 31일까지 준 겁니다. 이거는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예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5년, 5년을 다 사용할 때 그때까지도 이걸 안 하게 된다고 하면 할당취소로 갈 수밖에 없다. 할당취소의 의미는 재할당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재할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설명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결론은 지금.

<질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KT나 LGU+ 같은 경우에는 할당취소가 됐는데 사실 한 섹터를 주 사업자 영역으로 사실 남겨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할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앞서서 상황을 계속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SKT가 정부 발표에 대해서 1만 5,000국을 내년 5월까지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혹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금 약간, 두 번째 SK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앞의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질문>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할당취소를 하게 되면 재할당을 안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LGU+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추후에 사업자,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해서 앞서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KT나 LGU+ 두 사업 중의 한 사업자가 다시 진입을 하고 또 추가로 신규 사업자 따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재할당... 앞서서 재할당은 할당취소를 하게 되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를 드릴 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신규 사업자를 진입을 시키는 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제한을 가지고 난 뒤에, 바로 재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재 조치에 준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SKT 부분에서 1만 5,000을 갖다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시간이 촉박한 거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만 5,000장치를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SKT의 선택의 문제라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5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게 지금 사실은... 그것은 SK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2, 3, 5, 7, 8호선 이외에도 확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SK텔레콤도 이 질문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 SK텔레콤이 1만 5,000국을 할 수...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5개월 만에 하는 건 선택일 수 있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3년 동안 못 했던 것을 5개월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그 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텔레콤이 오늘 입장을 낸 것도 사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의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정과제에서 저희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 시도는 사업자들이 같이 교통공사, 과기정통부, 삼성전자까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게 꾸준히 잘 되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다시, 꼭 사업자들이든지 아니면 정부가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SKT가 3년 만에, 3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5개월 만에 하기가 쉽겠냐, 사실은 SKT도 쉽지 않다고도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조달 자체가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의 문제라 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제가 무조건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SKT 경영, SK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취소 받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SKT에 대해서 1만 5,000대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경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전자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28㎓ 대역을 새로운 사업자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6㎓ 이하 신호제어형 앵커대역을 같이 할당하는 게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앵커대역을 신호제어 용도로만 한정할 것인지,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기술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28㎓를 갖다가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고요. 신호를 갖다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까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 통신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저희가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28㎓, 1만 5,000장비 구축 등과 같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 정부가 이러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5,000대를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자들이나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모두 모범사례는 아니지만 거기서 구축하는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과하다, 또 적다고 말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1만 5,000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3년 차의 기준치가 1만 5,000대였고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평가를 받고서 할당취소가 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1만 5,000대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실익이 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신규 사업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조건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3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만 5,000대를 더 이상 논의하는 거는 조금 저희로서는 불필요한 느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 있는데요. 최기영 장관님이 예전에 2020년 국감에서 28㎓는 전 국민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부 기조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신규 사업자 모집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사업자가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동안 주파수를 활용하는 게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통신3사가 사실 계속 들어왔다 보니까 그럼 만일 신규로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통신사 이외의 다른 종류의 기업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역사업자도,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업하는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5G 특화망 '이음 5G'하고는 또 어떻게 차별화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2개가 아니고 4개신 거... 최기영 장관님께서 국감에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8년 6월에 주파수를... 5월일 겁니다. 5월에... 4월에 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저희가 28㎓의 활용성 측면이 핫스팟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 최기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장에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기지망으로, 전국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3.5㎓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었던 거지, 정부의 정책의 기조나 이런 변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 아닌가, 장관님이 이제, 전 장관님이 한 발언을 가지고 마치 이거는 B2C는 국민들한테 개별적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안 한다, 사실 그거는 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파국의 주파수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원을 가져가서 서비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화 방향이 B2B, 핫스팟 중심으로 먼저 진화가 일어날 거다, 라고 저희도 예측을 했고 사업자들하고도 대화가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신규 사업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3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지금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이나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1990년대~2000년대에는 허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자들만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주파수를 갖다가 사실은 허가를 득한 사람들, 몇몇 사람의 기업들, 지금 보통 말하는 이통3사 정도인데요. 그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번들링을 해서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제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이음 5G 사업자들도 두 가지 형태, 이용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 목적으로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남들한테도 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이 상당히 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런 부분에, 자리에 있어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어디가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가이딩을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주저하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음 5G하고 신규 사업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이음 5G 사업자는 지금 서울청사 여기에서 만약에, 엊그저께 행안부가 세종청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행안부가 세종청사에서 이음 5G 주파수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 2사옥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 건물에는. 이음 5G는 그 건물에서든 그 지역에서는 1개의 기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이통사, 지금 SK는 아직 주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언제든지 그 건물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규 사업자와 이통사들은 본인들이 기지국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음 5G는 이미 그 건물이나 그 공간이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일 주파수를 가지고.

그래서 대가는 좀 싼 반면에 자기 용도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들 부분, 옆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게 이음 5G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문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인데요. 주파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만큼 주 주파수 경매에서 페널티를 줄 방법이 있으신지 질문입니다.

<답변>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요. 부당결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안 했다고 그래서 이걸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줄 수 있는데 전파법이 28㎓를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못 하게 된다, 이런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는 부당결부를 하게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법적인 게 궁금해서요. 지금 오늘 보면 LGU+하고 KT는 28㎓가 할당취소 됐는데요. 내용에 보면 지하철 쪽에서는 예외적으로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이 허용됐잖아요. 이게 할당취소된 주파수인데 예외적 사용 허용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보다는 법에 조금 더 친숙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남영준 전파기반과장)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상 사익과 공익을 당연히 비교형량 해야 되고 최적의 재량권을 행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특정한 부위를 취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취소, 그러니까 전체, 전부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기간상 그리고 지역상 일부 취소의 법률을 적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추운데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갖다가 답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