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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주 정도 됐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오늘 인사를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오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있어서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하에서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 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서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순환경제의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과 도입을 위해서 규제특례제를 위한 운영규정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미래 폐자원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로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도가 지난해 12월 말에 도입되었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도 전처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입니다.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비치를 하지 않고 무인주문기라든가 배달앱을 통해서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배달앱 간에 2021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 기본값을 일회용품 미제공으로 설정한 이후로 4.8배 정도 일회용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일회용기 용기의 두께, 재질 지침서를 마련하고,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제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12월 시행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컵 반환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비해서 한 43%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12월 초에 한 2,000여 개, 1일 2,000여개 회수가 되던 것이 최근에 5,000여 개 정도 회수되는 것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환 보증 시에 보증금 외에도 200원의 탄소포인트제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라벨 배송비를 지원한다든가,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참여 행사를 통해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각 재활용을 온전한 재활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서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을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책자라든가 신문지 같은 경우가 골판지에 섞여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최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을 구축해서 지역별로 분리배출의 방법이라든가 장소, 수수료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 시스템을 고부가가치인 물질·화학적 재활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플라스틱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열분해유를 활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이라든가 감면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만 t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연료의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이 일괄적으로 70%로 적용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차등 교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징수금의 90%까지 교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입니다.
인계·인수량 외에도 GPS 데이터라든가 처리업체가 계근하는 계근값이라든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서 활용되는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체크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용함으로써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침체 때... 재활용시장이 침체할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대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개입을 확대합니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니면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책임수거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반출입량 정보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에 있고 올해 내까지 1,9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폐기물정책,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과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사전질문 2건 나왔는데요.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현행 kg당 150원이 적용되는 폐기물부담금제 인상안은 용역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올해 업무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정상화는 꾸준히 언급해 온 탈플라스틱 대책 중 하나였는데 추진을 철회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답변> 철회한 적은 없고요. 플라스틱 폐기물 부과 여부를 현실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브리핑할 때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생략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한 36종 업종에 관련됩니다. 다양한 업종에 관련되기 때문에 업종 이해관계자를 다 연결하는 포럼이라든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발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부담금의 요율은 구체적으로 매립·소각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준비되고 있는 플라스틱 협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께서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 예비부품 확보·배송기한 기준 관련하여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은 몇 등급식으로 표시하게 되는지, 그리고 부품 확보와 관련해선 최대 몇 년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강제성을 지닐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등급제는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품 확보에 몇 년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특정 부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유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올 텐데,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현행법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도 노력 조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서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기간을 언제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 표시를 통해서 개별 업체들이 아마 이 정도를 표시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기준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력 조항이기 때문에 지침 형태로 될 거고, 정착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현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3페이지에 핫 이슈가 계속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돼서요. 더 아시겠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어쨌든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맞물리는 정책이잖아요. 이미 검토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각 가맹점한테 구매를 하도록 하는 품목 중의 하나가 일회용컵이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본인들은 의무적으로 사야 돼서 일회용컵 품목에서, 구매 품목에서 빼면 오히려 더 다회용기를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업의 거래라서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세세한 품목 규정, 일회용컵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다회용기 사용 촉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회용기를 확산하는 게 맞고요. 다회용기를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회용기 확산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 부분이라든가 음식점 부분에서 다회용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세종청사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카페들과 협의해서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돼서는 컵 보증금제... 다회용기의 경우는 다회용기를 구매할 때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업체가 다회용기를 채택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회용컵의 경우에는 말씀한 것처럼 일괄 구매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일회용컵, 컵을 브랜드 차원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일회용컵 보증제의 핵심은 세종과, 세종과 지금 제주도에서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를 가장 확대하는 부분들, 제주와 세종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것이 또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유인책뿐만 아니라 현장 개별 업체별로 저희가 지금 설득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소각형 재활용-온전한 재활용’ 파트에서요.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은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적, 열분해죠. 열분해 포함해서 재활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시면서 2020년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소각형 재활용 안에는 시멘트 소성로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일반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들을 재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멘트 소성로로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시멘트 소성로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로 쓰일 만한 것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줄이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탄소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아니면 2030년에는 소각형 재활용을 몇 퍼센티지까지 줄이고 물질·화학 재활용을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각형 재활용에는 소각해서 열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하시면 되겠고요.
소각형 재활용의 퍼센티지가 80%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문제의식은 높다. 아직까지도 소각해서 열회수라든가 부원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다시 물질로 자원순환시키든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아직 저희가 올해 목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아직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R&D라든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30%한다든가 40%한다는 목표를 아직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잖아요.
<답변> 예.
<질문> 아까 성공모델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종이나 제주에서 성공모델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변> 저희는, 우선 지금 제가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세종과, 세종과 제주에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세종과 제주에서 일상, 우리가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해볼 만하다, 정착된다, 라는 그 성과가 도출돼야 그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어떤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현재로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세종과, 세종과 제주에서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델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세종은 조금 더 오피스가 집중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저희가 이걸 올해 성과를 봐가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환경부가 약속한 것은 세종과 제주뿐만이 아니었잖아요. 환경부가 약속한 것은 전국 시행이었고, 지금 시범사업에 성공모델이 안 나오게 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나마 세종에서 제주에서 하던 것마저도 접으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지자체에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추가한다, 입법예고 중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 시행이 장관이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답변> 현행 규정에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지자체 조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도 해야 될 거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시기도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점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번 브리핑 때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부가 약속한 것은 전국 시행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저희가 지난해 9월에, 9월에 발표드린 대로 세종과, 세종과 제주도에 시범 시행을 통해서 성과를 확산하고 그것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지 정해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주의 경우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국적으로 100인, 1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의 이슈 중의 하나는 제주 지역 차원의 브랜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랜차이즈 말고도 어떻게 보면 경치 좋은 카페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제외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의 요청으로 제주시가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조금 더 성과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제기가 됐고요.
저도 제주, 어제도 제주도 환경국장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제주도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제주도의 모델이 확산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그러면 지금 세종·제주는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 이런 지역 다 포함해서요. 이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지역이 그나마 시행이 가능한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올해 내에 어떤 지역까지 확대를 할 것이며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 어려울 것이며, 이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대로 올해, 올해까지 세종과 제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주와 세종 외에 아직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러면 지자체가 참여하겠다는 것을 설문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이른 게,
<질문> 그럼 전국 시행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답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성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시행 단계에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를 조사하는 것은...
<질문> 각 시도의 조례는 다 보셨어요?
<답변> 각 시도의 조례라는 것은?
<질문> 이 일회용컵 관련해서.
<답변>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돼서요?
<질문> 네.
<답변> 지금 조례가?
<답변> (관계자) ***
<질문> 없는데 지금 여기 지자체 조례로 뭘 하겠다고 지금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럼.
<답변> (관계자) ***
<질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제주와 세종에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할...
<질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고 있는 데를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답변> (사회자) 그거는 지금 실무자께서 이게 지금 시행령이 조례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 제정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에 따라서 지자체가 필요한 조례 제정을 할 지자체가 아마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추진하겠다는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른 지자체도 의향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그 사항들은 담당 과장께서 따로 기자님께 설명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혹시.
<질문> 그러면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자체 조례 쪽을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장관이 지정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팩트인 거죠, 사실인 거죠. 전국 시행이 가능하고요.
<답변> 현행법으로 전국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문> 예, 그러면 가능한 지역을 어쨌든 환경부 쪽에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별도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고 싶은 게 순환경제나 재활용 이런 것 나올 때마다 항상,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EPR 제도를 시행을 하잖아요. 이것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경제적 효과 10조를 거뒀다, 20조를 거뒀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데, EPR 제도를 시행해서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폐기물 발생량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보면 EPR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폐기물 발생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EPR 제도가 폐기물 발생에 폐기물을 감축시키는 데 효과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하면 재활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업에서 재활용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둔다... 공제회에서 지급하면 공제조합에서 협회 운영비로 어느 정도 쓰고 자기들 월급 나눠 갖고 자기들 해외 연수도 다니고 띵가띵가도 다니고 이런 것으로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재활용 업체에 돈을 주는데 재활용비 자체도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정해서 주니까 이 돈이, 실제로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만큼 주는 게 아니고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춰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실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유팩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유팩 재활용률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 우유팩 재활용 목표를 못 맞추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분유팩을... 아니, 저기...
<답변> 멸균팩.
<질문> 예, 멸균팩이나 이런 팩들을 갖다가 재활용을 못 하면서 재활용을 했다고 실적보고만 하고 있어요. 두유팩. 두유팩하고 우유팩은 전혀 다른 건데, 두유팩도 가져다가 이것 가지고 재활용했다고 실적을 맞춰요. 실제적으로 재활용한 게 아닌데 실적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를 굴리니까 이 제도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생각을 해보면 재활용 효과라고 하는, 시장 쪽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게 사실은 그냥 다 돈이 새나가기만 한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EPR이라는 제도가 재활용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느냐 보면 별로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굉장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지 않냐, 왜 이 제도를, 제도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오늘 봤어도, 오늘 보는 것도 사실 별다르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기 보면 수거하기 어려운,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겠다, 이것도 사실 웃기는 게 아파트에서 이것 재활용 수거하는 게 돈 되는 품목 때문에 돈 안 되는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는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도 같이 가져가주마’ 하는 건데, 이 종이값이 떨어져버리면 돈 안 되는 품목도 다 같이 안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시장원리에 맞춰놨기...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종이값이 폭락해버리면 업체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죠. 재활용 품목, 이건 사실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일종의 쓰레기 수거정책을 시장정책에 맡겨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수거대란 일어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굴리면 안 되지 않냐? 이것 다시 다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종이값 한 반이라도 떨어졌잖아요. 똑같아, 지금 제도가.
종이값 떨어지면 종이를 수거하겠다고 해서 지금 종이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럼 폐비닐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해요? 아예 돈이 안 되는 품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답변> 첫 번째, EPR 제도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EPR 성과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EPR의 구체적인 모든 품목이 그러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멸균팩과 우유팩처럼 일정 부분에서 EPR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의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수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도에 수거대란이 났던 것도 유가성이 떨어지는 부분,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종이값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성이 떨어지는 것을 같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민간,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공공이 개입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라든가 이래서 플라스틱폐기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EPR의, EPR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소비패턴의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EPR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활폐기물 부분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린 대로 각 부분의 플라스틱을 감량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그것을 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강화해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년이면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이 나오잖아요. 1년 남짓 남았는데, 기후탄소 쪽에서도 아까 기자간담회를 할 때 CBAM, CBAM 얘기가 있었어요.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의 괴리가 크면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해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딱 시기적으로 우리가 올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실상 원년 같은데 관련해서 내년에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크게 플라스틱 협약의 경우에는 아마 올 5월부터 사실상 1차적인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룰세팅을 먼저 합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 개별 국가별로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 국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플라스틱 협약에 대비해서 관련 전문가하고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서 각 대두되는 이슈별로 쟁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국내적인 입장들을 정리하고 협상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플라스틱 협약 자체가 국제적인 이슈가 돼 있고 감축을 해야 되고 줄여나가야겠다, 이 부분들은 다 공감하지만 ‘국제적으로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개도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이슈별로 논의하고 업계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해서 저번 달에 시행한다 해서 '10개 중 3개 돌아왔다.' 이렇게 기사들도 발표가 되고 했는데, 환경부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 목표가 있는지, 회수 목표를 언제까지 몇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도착점이 없는 상태에서 ‘잘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답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이 되면 사실상 개별 매장에서, 지금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개별 매장에서 일회용컵이 얼마나 판매됐는지가 구체적인 데이터 취합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것도 어떤 회수율을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보증금을 반환한 컵이 들어온 것만 하기 때문에 얼마가 팔렸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지금 8월, 두 달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럼 몇 개 팔고 몇 개가 돌아왔다는 것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돌아온 개수는 늘어났는데 판매 개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업계 참여율, 제주도는 아직 53% 수준이고 세종 80% 가까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의 참여를 어떻게 넓힐... 높일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판매량이 나오면 회수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첫 번째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lump sum을 해야 하지만 케이스별로 보면 많이 회수되는 데는 매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많이 회수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도 지금 탄소포인트를 200원 더 돌려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300원을 내면 500원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매장 자체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저도 지난주에 점주 협의회 대표들도 만나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현장에서 애로점들을 들어가면서 이번에 판매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세종... 세종은 세종대로 제주는 제주대로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좀 더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서 회수하기 때문에 반납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납처. 반납처의 문제가 되고, 세종에서는 오피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아마 판매량이 나오면 아마 다음 달이나 언제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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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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