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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6회 전체회의 결과

2023.10.12 박영수 조사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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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입니다.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처분 규정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개정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조사 및 처분 과정의 적법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및 처분 규정을 개정하고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종료 이후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안내·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사건의 분리·병합 절차를 신설하였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미한 사건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장기 미결 사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 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사전 실태 점검'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북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 제재에 관한 건입니다.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또는 단체에 총 1억 2,08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경북대학교의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경북대학교 학생 2명이 2021년 8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파라미터 변조, 웹셸 업로드, 관리자계정 취약점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북대학교의 여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였고,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 관련 단체나 주변 대학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해나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도 2만여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북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경북대학교에는 5,750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숙명여자대학교에는 3,75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만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개정된 보호법이 적용되는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 웹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발표해주신 적법절차 강화된다는 부분 관련해서요. 업무 프로세스 및 체계 개선에서 처리기간을 명확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인력으로, 지금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이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이게 뭔가 조사가 그러면 처리기간이 늘어지거나 지연될 경우에 있는 무슨 페널티 같은 게 따로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페널티를 규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기간은 6개월을 잠정적으로 1차로 잡고 있고, 6개월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분류해서 사소하고 경미한 사건들은 간소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다든지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조사 중지를 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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