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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위원회 결과

2024.05.22 신영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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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방통위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된 신영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영어FM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 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 방송 수요 충족을 위해서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 프로그램 최소 편성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방송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3분기에서 2023년 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4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총 1억 6,500만 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는 46개 사업자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내에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 제작 촉진을 위해서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박생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지금부터 안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고남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알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900만 정도의 가입자 수가 있다 그랬는데, 부가와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이즈비전이 상위권 10위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로 보면 테무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저희가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긴 한데요. 저희가 부가통신사업자도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1,00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전체를 놓고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도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기준을 이용자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알뜰폰 사업자 관련해서는 현재 80개 사업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 10개 사업자를 저희가 계속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OTT 쪽에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들어가고 웨이브가 들어가고 똑같은데 이용자 수 측면에서는 사실 보면 웨이브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티빙도 있고 쿠팡플레이도 있고 다양한데 이들 사업자는 이번에도 빠졌던데 빠진 이유라든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기자님께서 OTT 관련해서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 더 많은 이용자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기준은 보통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수를 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시점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그럼 다음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조주연 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질문> 이게 너무 익숙한 광고들이라 이제 제대로 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인데 이게 사후 말고 사전에는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없을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어서.

<답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2015년도에도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처벌을 했었고요. 시정조치를 했었고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 아까 저희가,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아마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부과명령을 통해서 통신사업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기존에 지금 관리 책임을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적으로 감시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전단지 보면 '현금 30만 원 지급'이라고 돼 있던데 실제로 30만 원을 주면 그건 과장 광고예요?

<답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아니, 현금을 30만 원을 주면 과장 광고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원을 주는 거는 저희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30만 원이고 50만 원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혜택을 실제로 '50만 원 줍니다. 30만 원 줍니다.' 하고 들어가서 보면 '신용카드 발급해야 되고 다른 서비스 가입해야 되고 부가서비스 이런 거 가입해야 됩니다.'라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실제로는 그 혜택을 이용자가 못 받도록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제재하는 이유는 이용자한테 혜택을 주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광고를 통해서 유인해서 실제로는 이용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 삼는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돼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대변인실이나 담당 과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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