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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철 녹조 대응, 퇴비 등 오염원 철저한 관리로 사전예방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배연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청 3개월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6월에서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월에서 8월까지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체계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포함한 2025년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를 집중관리하고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겠습니다.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하천변 또는 제방에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된 야적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작년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황룡강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야적퇴비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된 1,500여 개의 야적퇴비에 대해 수거·이전하거나 덮개를 씌워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축분처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고체연료 제조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하수미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를 줄이기 위해 마을하수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분뇨 수거가 어려운 상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수거하는 정화조 공공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녹조 중점관리 지역을 확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 배출이 많은 곳들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봄철 산불이 발생한 임하댐·남강댐 권역을 추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점검을 강화하고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총인 기준을 충족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영양염류 유입 최소화, 녹조 신속 제거, 취·정수 관리로 사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쓰레기, 산불 잔재물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임하댐 하류를 비롯한 주요 하천 지점 52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녹조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제거설비를 확대하겠습니다.
녹조제거선을 작년 28대에서 35대로 7대를 신규 배치하고, 특히 취수원 근처에 배치하여 취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수상퇴치밭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다양한 녹조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시설 연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천시설 가용 수량을 활용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강화하여 녹조를 저감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의 유량 및 방류량과 조류 저감 효과를 평가한 시나리오 표, 즉 일람표를 활용하여 댐·보 방류시간을 앞당기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조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일제 점검하며, 활성탄, 오존 등을 활용하여 표준 및 고도정수 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인접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류독소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빈도가 높은 8~9월에 공기 중과 비강 내 조류독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이 발생한 임하댐과 남강댐 권역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4차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등 중장기 관리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산불이라는 자연재해로 녹조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녹조는 인위적인 오염원과 자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사전에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일단 발표하신 자료 중에 지금 야적퇴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제재 방법이라는 게 결국 지금은 고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고발 사례는 얼마나 되며 또 고발해서 실제 개선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고발 외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다른 조처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축분처리 다변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이 법 정비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야적퇴비 소유주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소유주 확인이 안 된 퇴비는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런 건 사실 그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 통하면 못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브리핑 내용과는 다른데 저희 비강 내 녹조 성분 검출된 거 그 환경단체에서 얘기 나왔던 거 저희가 공동조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도 보면 환경단체에서 거부를 해서 무산됐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공동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적퇴비와 관련해서 고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적퇴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1,500여 개의 야적퇴비 실태가 조사가 됐고 지금 공유지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 수거·이전이나 덮개를 씌우는 게 완료된 사안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공유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의 경우에는 87.4% 정도가 지금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분처리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축분뇨를 분리·성형, 건조·성형하여 연료를 만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효율이 높... 발열량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성형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관련된 비강 내 조류독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붙임 2'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2'와 같이 지난 2월에 환경단체에서 비강 내 조류독소가 발생을 했... 발견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간 수차례 관련 자료라든지 공동 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부 지역, 일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기 중 그리고 비강 내 조류독소가 검출되는지를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전문기관과 용역을 수행하고자 용역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다음 달 초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다음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8월에서 9월 내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적퇴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수질수생태과 장재훈 사무관입니다. 야적... 가축분뇨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질문 중에서 고발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지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토지주를 찾고 그 토지주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주가 확인이 됐고 그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경우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 지금 지자체의, 모든 지자체의 취합을 아직 하지는 못해서 아직 정확한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치되지 않은 야적, 부적정 야적퇴비가 확인이 되면 일단 무조건 덮개를 덮고 그것들이 침출수가 수계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는 다 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토지주 찾... 그 소유주를 찾고 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이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일단은 확인이 되면 무조건 덮개를 공유... 특히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덮개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수계로 흘러나가지... 오염수,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교육·홍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최근에 작년 이런... 작년과 비교해서도 야적퇴비가 그렇게 조사 관리 대상지가 거의 동일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야적퇴비 개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 지금 그런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일단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소유주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그 부분을 작년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기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 더, 저희가 지금 공유지의 주인 찾기 전에 일단 무조건 덮개를 덮고 사전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런 비용은 구상을 하는 겁니까? 소유주한테.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일단 지자체에서 대집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기... 하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 쪽에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여력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그런 야적퇴비나 이런 부분들을 치우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녹조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처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계속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전혀, 소유주한테는 전혀 구상도 안 하고 하면 계속 안 하는 분들은 조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소유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녹조 발생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생각한다면 소유주들한테 분명한 책임을 물리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기자님이 주신 의견 검토해서 토지주가 공공수역에 야적을 한 퇴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어쨌거나 그게 퇴비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흘러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유지 부분도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어떻게 대책을 같이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현재 수계 주변에 양 500m 정도에 있는 야적퇴비, 사유지 야적퇴비도 함께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지주 일일이, 야적이 돼 있는 농지, 토지주를 찾아가서 일일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덮개, 비닐덮개를 제공하고 그리고 관리가 부적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행정 조치를... 제대로 관리를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경지에 있는 야적퇴비 같은 경우에는 비료로 활용하려고 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토지에 비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에 대부분 관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야적퇴비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축산농가 대상으로 야적퇴비를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홍보와 교육을 했고, 올해는 경종농가까지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3번 관리체계에서 언급해 주신 가축분뇨에 대한 국가종합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난 정... 그러니까 지난 2023년인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하셨던 법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땐 어쨌든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건이었는데 그때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의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발의됐거나 폐기된 그런 법안과의 관계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무관님도 설명하실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히스토리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가장 핵심은 농식품부하고 한돈협회의 관계 아닌가요? 이게 논의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해오셨으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정도 진전이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 주실 게 없을까요?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담당 사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진성준 의원 발의했던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간 저희가 작년에는 장관님, 차관님 MOU를 했었고, 그래서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같이 손을 잡고 협업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농식품부하고 양돈협회에서 반대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산불발생지역 수질 감시 중이라고 하셨는데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이 올해 발생했지만 과거에도 산불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불 상황... 산불 난 이후에 녹조가 발생된 사례가 국내에서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포함해서 산불과 녹조의 상관관계 그런 것들이 좀 연구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대책만 있는데 산불 잔해로 인한 오염물질 같은 경우 그 제거하는 대책이 가축분뇨 이런 거와 동일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실 공기 중 녹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브리핑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녹조 독성물질, 공기 중에 있는 녹조 독성물질 전파 여부,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두는 것보다 지난번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연구에서 낙동강 인근 주민 표본집단 한 절반 정도가 비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하면 일단 그 자체가 건강상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부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유관부처라도 협업을 해서라도 그 자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해한지, 안 한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첫 번째의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된 산불과 관련해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2019년에 속초·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때의 면적은 올해에 비해서 아주 작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복원환경연구원에서는 '속초하고 고성 산불로 인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최근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스트 트러블섬이라든지 2021년도에 딕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미국 EPA에서 산불로 영양염류 유입량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에서도 산불 잔재물에 따른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자료에 배포드린 바와 같이 녹조 발생에 선제적 조치와 감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점관리 지역에 임하댐과 남강댐 유역을 선정해서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하천 유역에 오탁방지막을 기설치하여 산불 잔재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하댐과 남강댐에는 녹조제거선을 신규 배치해서 녹조가 발생했을 때 취수원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은 지금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댐 하구... 댐·보·하굿둑 연계를 위한 방류를 신속하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표를 활용해서 녹조 징후가 보일 때는 기상 여건이라든지 방류 유량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수량 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방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저희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38개의 산불 영향권역 지역 내의 38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류 독성물질의 전파 여부보다는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둘 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다'라기보다는 둘 다 중요해 보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코에서 많이 나왔다니까, 주민들 절반이 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먼저 궁금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조사의 초점이 공기 중에서 독소가 전파되는지 여부만 지금 보는 것 같아서요.
<답변> 공기 중에 조류독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해외적인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EPA라든지 WHO라든지 해외에서도 공기 중의 조류독소에 대한 적정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다만, 물속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든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감시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수 구역에 대한 기준 등, 물속에 있는 기준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방법도 없고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3년 동안 환경부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기 중과 비강 내에서 조류독소가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8월에서 9월까지 측정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해성이라는 것은 조류독소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게 인체의 건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해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해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결정되거나 인증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과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여기 과제 두 번째로 돼 있는 가축분뇨 관리 강화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가 각각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서 현재 지금 생산량을 다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용도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끝으로, 이걸 그래서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건지, 이게 가격이 싸다거나 어떤 유인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장재훈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담당 사무관입니다. 일단 고체연료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와 MOU를 통해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OU를 맺을 때 발전소, 남부발전도 함께 껴서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REC 획득 차원이나 앞으로 수입용 목재 펠릿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 아마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대체재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전사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그 수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규제특례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올해부... 지금 지속적으로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대규모로 크게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 시설을 짓는 동시에 많은 발전사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용처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발전사들은 사용에 긍정적으로 회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김다은 생활하수과 사무관) 안녕하세요?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다은 사무관입니다. 바이오가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가스는 소 내에서 열원으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전력, 전기로 바꿔서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유인책으로 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아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LNG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SAF라든지 아니면 국제해양 쪽에서는 또 탄소 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메탄올을 항공유와 선박유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요. 국내에서도 지금 업계라든지 아니면 같이 산업부와 저희도 고부가가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녹조, 공기 중의 위해성조사 필요성은 2월에도 브리핑 때도 의견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필요성 공감하시면서 논의한다고만 하셨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결정되고 인증된 기준이 없다,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만 하시는데 이게 너무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 연구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 시작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습지는 올해부터 얼마나 늘릴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70곳의 면적 대상지 예산도 말씀 부탁드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적용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기 중의 조류독소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해성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관련 적정 기관 그리고 예산 등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속히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직 플랜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고 어디와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와 같이 논의하고 계획 세우고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 관계기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게 Non-GLP과 GLP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게 흡입 독성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비강 내 점적 독성으로 해야 될지 그런 실험 설계 등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흡입 독성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원료, 원시료 같은 것을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되게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속하게, 이러한 실무적인 게 확정이 되면 조속하게 분석을 그리고 시험을 실시해서 조류독소가 인체에 어느 정도 기준일 때 위해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습지와 관련된 처리 효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해서 기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