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사업 추진 성과

2025.06.26 안은경 대변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6월 26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 삭제하여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지자체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지원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의 범위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도 했습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에 관해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까지 전수검사하여 정비하였는데요. 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과 같은 일률적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