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유용한 7월의 주요 시행 법령

2025.06.30 안은경 대변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6월 3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입니다.

종전에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불법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합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대부 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이행법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자녀의 양육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입니다.

7월 30일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7월 22일 시행되는 폐교활용법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 재산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국의 폐교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