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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7월 15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률공포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입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출입국관리법에는 농어업 분야 취업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7월 시행 앞둔 계엄법인데요.
계엄 선포나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과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정 법안으로 내년 7월 시행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에는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