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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그럼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가 안드로이드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으로 출시됩니다. 이는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둘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에는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유튜브라이트의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4년간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신규 가입자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입자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2개월 무료 혜택을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재판매사 할인 상품을 통한 소비자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뮤직이 아닌 멜론, 지니 등과 같은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1번, 2번 상품만 출시되어 있는데 동의의결을 통해 3번 상품이 출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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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라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4년이라는 의미와 관련해 설명을 드리면 4년 경과 후 해당 상품이 폐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4년간은 가격 기능 등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식 뮤직비디오, 아트트랙 등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나 오프라인 재생 기능 등 부가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된 국가들과 앞으로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될 국가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유튜브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가격은 현재 국내 프리미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의 각각 57.1%, 55.9%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 비율은 현재 유튜브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IOS 기준 가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IOS 모바일 기기에서 앱으로 결제하면 1만 900원이지만 IOS 기기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입을 하면 8,5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라이트의 가격 차이는 6,400원이 되며 상당수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 또는 통신사 할인 등을 통해 6,400원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유튜브뮤직 이외의 다른 음악 서비스 구독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국가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과 유튜브라이트 가격 그리고 두 상품 간 가격 비율을 정리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유튜브라이트 가격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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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관련입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유튜브라이트 미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의 인상, 소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에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유지 기간은 유튜브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2개월 또는 2026년 10월 30일 중... 10월 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동 기간 중 2024년 1월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이 되거나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20% 요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방안과 함께 구글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총 150억 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연장무료체험은 2개월 무료체험으로... 2개월 무료 혜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무료체험 혜택은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에서 유튜브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제공되며 이러한 소비자 할인 혜택은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개월간 제공되는 기본 무료체험 혜택은 본 건 동의의결과 별개로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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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총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매사들은 유튜브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유튜브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유튜브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매사가 유튜브라이트와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글은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이러한 ①·② 지원 방안에 따라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음악 산업 지원 관련입니다.
구글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 4년간 최대 48개 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과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4년간 최대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아티스트 선정 시 대형 기획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획사 규모와 관련하여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구글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동의의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여 구글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동의의결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작곡·보컬 등 교육,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지원, 국내 및 국외 공연 프로그램을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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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가지, 본격적인 Q&A에 앞서 몇 가지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였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출시 시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글의 유튜브 운영정책은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동의의결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술적인 준비 작업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글에 속도감 있게 기술적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글도 준비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에 다른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라이트 상품이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되고, 추가적으로 2개월 무료 혜택 그리고 재판매사를 통한 가격 할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가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대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EU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Teams와 Office 365를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끼워 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나 그 세부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통해서 거래질서 개선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튜브라이트 출시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왜 동의의결 대상이 아닌지 약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4페이지에 있는 내용, 동그라미 2번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여줄래요? 현재 저희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뭐냐 하면 현재에는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만이 지금 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소비자가 유튜브뮤직이 아닌 예를 들면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 또는 나는 오로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현재 1, 2의 상품만이 출시돼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멜론을 선호하는 소비자이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하고 멜론을 결합하고 싶은데 현행 상품 구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만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 본 건 끼워 팔기 행위 조사의 내용인 거고, 유튜브프리미엄 자체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프리미엄 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자체의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의결의 원칙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의 스트림플레이션 관련 소비자들의 부담이나 또는 혹시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상품이 출시되면서 구글이 프리미엄 가격을 올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글과 협의를 하였고, 그래서 구글에서 프리미엄 가격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시게 될 텐데 이거에서 혹시 출시 가격 같은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라이트 출시 가격 관련해서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구글과 협의를 하신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떤 근거나 이유들을 활용해서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고 첫 번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의 시정 방안과 상생 방안이 도출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구글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구글이 현재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국가들이 있고, 이미. 또 앞으로도 출시할 예정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글이 스스로 재량을 가지고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그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서 상품이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해외와 우리나라는 상품 출시 조건이 차별화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본안 사건에 대해서 구글의 끼워 팔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구글의 유튜브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구글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서 다양한 시정 방안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저 수준의 가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향후 출시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느냐?'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견수렴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출시돼 있는 국외에서는 한국 공정위와 유사한 기관에서 제재를 받고 출시한 사례가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는지와 국외에서는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출시한 것이었다면 국내 시장과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다 공통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맥락이. 하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그러니까 유튜브라이트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런 끼워 팔기 이슈가 외형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어디도 조사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끼워 팔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환경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 시장 환경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주로 유튜브보다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글로벌 음원사업자가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바이브 등 국내 플랫폼...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튜브가 이런 끼워 팔기 행위를 통해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좀 시장 환경에 차이가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는, 이 사건을 보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가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는 알겠는데 음원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내 음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객을 뺏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피해 구제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상생기금 300억 원 중에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음악 산업,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개별 회사들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절반 가까이 떼서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취지가 피해 구제나 산업 개선이나 이런 거에서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절반이나 넣는 이유가 궁금하고, 차라리 1번이나 2번이나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동의의결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구글을 제재하게 되면 통상 마찰 우려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동의의결을 한 게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끼워 팔기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많이, 사례도 많이 없고 입증하기도 아마 조사를 계속 했었으면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 같기도 하고 만약에 소송도 걸렸으면 이것도 몇 년 동안 끌면서 현재 수준의 시장이 계속 유지됐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번 사건 동의의결 평가하시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라이트 상품이 출시되면 끼워 팔기 행위가 시정되기 때문에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라이트 상품이 상당히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거기에 무료나 가격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는 경우에는 유튜브뮤직 이외에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음악 서비스... 이러한 두 가지로 인해서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내 신진 아티스트 육성이나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이 방안이 국내 음악 산업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을 비롯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개시 결정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령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개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간사님께서 저희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또는 외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끼워 팔기 사례라는 것이 사실 법 집행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를 비롯하고 해외를 비롯해서 끼워 팔기를 경쟁법적으로 집행한 사례들이 물론 있지만 많지 않고, 또 그러한 집행을 통해서 과연 시장 구조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소비자 보호나 또는 경쟁 질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협의를 디테일하게 진행해서 동의의결을 마련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물론 나중에 평가를 받겠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면밀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유튜브프리미엄과 라이트의 차이 중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약간 핵심 기능일 수도 있어서 라이트로 지금 전환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본 끼워 팔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을 진행할 때 왜 소비자들이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을 가입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문의했는데 그 응답자의 85%가 광고 제거 기능을 압도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유튜브라이트에서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이 되더라도 소비자 수요가 충분할 거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유튜브라이트 상품이 출시된 국가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라이트가 출시 예정인 국가들 모두 유튜브라이트 상품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는데 이렇게 되면 유튜브라이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송 선배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끼워 팔기가 문제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 동의의결을 진행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멜론이나 지니 이런 사업자들은 그동안 끼워 팔기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 보상 같은 것들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그냥 이번 동의의결에 다들,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동의를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이 부분에 150억 원, 절반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유튜브 쪽에... 구글 쪽에서 제시한 방안인지 아니면 저희 공정위 쪽에서 제시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자들과도 콘택트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해관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끼워 팔기의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이다, 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내 음악 사업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게 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노하우를 활용해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 수혜자는 아티스트나 기획사 등 국내 음악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될 것이고, 저희가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방식도 여러 국내와...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선정 지표도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표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음악 산업 발전 지원에 효과가 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진행했고 저희가 국내 음악 산업 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음악 산업이 더욱 발전을 하려면 다수의 재능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선택받는 토대가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악 산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인 작사·작곡가나 가수, 기획사, 유통사, 온라인 음악 사업자 등 음악 산업 전반에 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할인 혜택 1·2 해서 75억씩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만약에 초과하거나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의견수렴 절차에서 지금 현재 국내 음원 사업자들이 약간 여기 동의의결에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아니면 따로 외부적인 요인이나 검토를 했을 때 전원회의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 라고 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가요?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EFT, 2개월 무료 혜택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 혜택을 각 75억씩 저희가 배정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2개의 채널을 둔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원래 8,500원에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소비자들은 그 가입 경로를 구글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재판매사를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라이트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널을 좀 다양하게 두자는 취지였고, 그리고 동일한 금액을 배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구글을 통해서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재판매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재판매사들은 유튜브라이트를 직접 할인해서 팔 수도 있고, 물론 그 할인금액은 구글이 지원하는 겁니다. 또는 재판매사가 국내 음악 서비스하고 예를 들면 결합해서 상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라이트도 할인받고 결합되는 다른 상품에서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2개로 구분하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게 배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이 동의의결을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행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5억이 소진이 되는지 또는 소진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75억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진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구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론적으로 오늘 자리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드는, 발표하는 자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그 의견수렴 결과나 또는 최종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 내용이 수정되거나 또는, 내지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글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리셀러를 통해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는지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재판매사'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이 재판매사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재판매사가 어디가 될 거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프리미엄 같은 경우 통신사를 통해서 재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75억이 다 소진되고 만약에 더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구글이 더 내는 건가요?
<답변> 동의의결은 지금 총 300억 규모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지금 유튜브도 보면 통신사 결합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구독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품도 그러면 요율이 적용돼서 할인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제가 정확하게,
<질문> 그러니까 통신사 결합,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상품도 있잖아요.
<답변> 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유튜브프리미엄 제품이 통신사를 통해서 할인 판매되곤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이트하고 제가 차이를 설명드리면 현재 유튜브라이트는 재판매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매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라이트의 차이는 유튜브프리미엄은 그 안에 유튜브뮤직 서비스가 이미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 현재 통신사들이 유튜브프리미엄 제품을 결합해서 판매하는 것은 주로 다른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OTT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서비스하곤 결합이 안 되죠.
하지만 유튜브라이트는 음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매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매사와 그다음에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협의를 진행하면 그 두 제품은 결합돼서 판매가 될 수 있고 구글은 그걸 분명히 금지하지 않겠다, 라고 확약을 했습니다.
<질문>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 내용들 중에 앞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플로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