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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사례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유현숙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6월 24일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0만 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경의선 선로에 위치한 과선교 주변 국유지 지상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해당 복개구조물을 철도청장에게 기부한 후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기부채납 조건부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철도공단의 완공 사실을 통보했으나 누수 등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현재까지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철도공단은 2024년 11월 12일 국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에도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임을 전제로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2,000만 원을 부과했고, 학교법인은 위 부과금에 대해서 사용료율 등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의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부과할 수 없는데 잘못 부과됐고 사용료율은 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관리청인 철도공단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해석 적용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으로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되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