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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기술유출 사건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 목성호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전직 대기업 팀장 A 씨가 퇴사 전후에 걸쳐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해외 업체와 고액 보수를 조건으로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자료를 누설한 사안입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신속한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에 착수하여 결국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까지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주범 A 씨는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소재 구매 업무 및 팀장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재직 당시 해외 현지 소재 업체들과 빈번히 접촉하였고, 2023년 10월경 해외 협력사의 한국 에이전트 C 씨를 통해 해외 소재 업체 총경리, 즉 사장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직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경 팀장직에서 면직되면서 퇴사를 결심한 A 씨는 재택용 노트북을 집으로 반출하여 2024년 2월 퇴사 시까지 피해 회사의 PC에 접속해 이차전지와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기술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퇴사 후에도 피해 회사 현직 직원 B 씨를 해외에서 접촉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해외 업체와 기존 연봉의 2배 이상의 조건으로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핵심기술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자료를 해외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씨가 피해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차전지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차전지는 충전·방전 시 전자가 양극·음극 간에 이동하며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완성도 높은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설계기술, 제조공정기술이 모두 집약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씨가 유출한 국내 기업의 자료들을 보면 이차전지와 관련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셀 정보, 피해 회사의 각 사업부별 중장기 종합전략, 음극재 등 핵심소재들에 대한 개발 및 평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유출한 셀 정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피해 기업의 핵심자료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엄격히 보호되는 기술들입니다.
A 씨의 유출 행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다행히 핵심기술 자료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전직 팀장 A 씨의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12월 신속하게 A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가 유출한 사진 파일 3,000여 장을 확보하였고 증거 분석을 통해 A 씨가 피해 회사 전 직원 B 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유출한 사실 및 에이전트인 C 씨를 통해 해외 소재 업체와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하여 B 씨, C 씨를 추가로 입건하고 B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서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긴밀히 협력하였고 협력 과정에서 A 씨가 유출한 피해 회사의 자료 중 일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하고 A 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와 수사 전체 과정에서 기술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협력, 피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기 이전에 구속 기소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비롯한 우리나라 이차전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아 피해액이 미미하지만 만약 A 씨가 유출한 핵심기술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피해 회사의 10... 수조 원대 계약 규모,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큽니다.
기술유출 범죄는 전자화되어 저장·이동되는 기술정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영업비밀 요건에 맞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유출 범죄를 인지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사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을 배치하여 기술 전문수사를 위한 인적 토대를 갖추고 대전지방검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지적... 지식재산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첩보를 통해서 수사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했고 각종 검찰과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A 씨가 중국 소재 업체에다가 일부 자료, 그야말로 맛보기 자료만 일단은 보낸 상태였고요. 그 핵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은 저희들이 막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대기업들,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차전지 대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기업 측에서 강하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자료 중에 한 2% 정도 되는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떻게 보면 처음 첩보 자체는 국정원 통해서 첩보가 시작되었고요. 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보통은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함께 협조를 해줘서 이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해당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해당 기업과 얘기해본 결과로는 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상대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감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차전지 기술 분야라고 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유출된 그러한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차전지 업체 보통 개발 과정의 경우에는 먼저 전략 수립 단계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시장과 고객 요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략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별 제품 로드맵, 기술 로드맵, 제조 로드맵 같은 것을 구체화하게 되고요. 이후에 셀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협력사와의 신소재 개발을 함께 협조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스로의 기술개발 수준과 상관없이 경쟁사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경쟁사에 관한 정보들도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도 유출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해외 쪽으로 나간 정보는 아니고요. 국내에서, 기업에서 기업 밖으로 유출된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업의 경우에도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또 영업비밀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워낙 강하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요.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법 자체를 재택 PC를 집으로 유출했습니다. 해서 화면을 PC에 연결해서 띄워놓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 특허청도 함께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저희들이 기술유출 방지 관련해서는요. 특허청 자체적으로도 저희 특허 분석... 그러니까 특허 DB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정원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도 쌍방향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질문> ***
<답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래서 더 채널을 다양히 하고 방법도 조금 더 고도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고문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 업체하고 계약 체결했었고요. 그 계약 체결을 하면서 나중에 현금으로 고문 계약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의 해당된 돈을 받았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사항 있을까요? 더 이상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