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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입니다.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조사 브리핑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이은 폭염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 기업의 성장, 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 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였고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되어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시세조종 세력들입니다.
기업의 신뢰성 있는 공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주로 의존하며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여 신약 개발, 이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하였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투자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만 남긴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입니다.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이를 팔아 치운 뒤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였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특급 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를 실시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여 향후 주가 조작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은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달린 일반 국민들의 댓글을 그대로 몇 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사주이자 시세조종자는 상장사 A 업체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 공시를 하고, A 업체의 주가가 8배가량 오르자 차명으로 지배하고 있는 B 업체가 보유한 A 업체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시장에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후 사주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 업체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업체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A 업체의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A 업체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유출된 법인자금 최종 귀속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였으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범칙 조사 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시세조종자이자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A 업체를 통해 전기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B 업체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A 업체와 B 업체 주가를 동시에 상승시켰으나, 실제로는 B 업체를 실질적으로 인수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사주는 3배 이상 급등한 A·B 업체의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무신고 하였습니다.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 업체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며 주가가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허위 홍보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신고 누락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기업사냥꾼 갑은 차명으로 지배하고 있던 A 업체를 통해 B 업체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인수한 후 배우자를 B 업체의 대표자로 취임시켰습니다.
갑은 A 업체를 인수한 후... B 업체를 인수한 후 B 업체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수십억 원을 차입해 B 업체가 그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였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B 업체의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로 유흥을 즐겼습니다.
이후 B 업체는 고액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으며, 그 결과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고 곧이어 거래 정지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명의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와 기업자산 사적 사용에 대한 법인세 및 횡령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기업사냥꾼 갑이 상장사 A 업체를 사채 자금을 빌려 인수한 후 본인 소유 건물에 A 업체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를 사익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A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하였고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였습니다.
A 업체는 갑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이익 감소로 주가가 인수하기 전 대비 절반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러한 기업자금 유출 목적의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사주 갑은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A 업체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 업체에 해당 주식의 시세 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갑이 A 업체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소유 법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취득한 금액 그대로 양도한 후 A 업체의 주가가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및 양도하여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 원을 자녀 법인에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은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 업체의 자산가치를 하락시켰으며,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조사를 통해 전환사채 저가 양도 및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창업주 갑은 장남에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A 업체의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장남이 지배하는 B 업체의 가치를 조작하여 2배가량 부풀려 평가한 후에 B 업체의 주식과 A 업체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게 하였습니다.
장남은 부풀려진 B 업체의 주식 가치만큼 A 업체의 주식을 실제보다 많이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은 회피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남은 A 업체로부터 허위 급여를 수취하고, A 업체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A 업체를 사유화하였습니다.
결국 자녀 법인과의 불공정 주식 교환과 기업자금 부당 유출행위로 A 업체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및 장남의 기업자금 무단 유출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 중인 사안입니까? 아니면 검찰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루 혐의가 있어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건도 있는 겁니까?
<답변> 지금 전체가 27건 조사를 저희가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한 10건 정도는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나머지 17건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대체적으로 탈루 혐의를 인지해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저도 좀 이어지는 건인데요. 이거 나머지 17건 중에서 혹시 검찰 고발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건수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검찰 얘기만 있는데 특검 조사 중인 건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 탈세액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건별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직은 조사 진행 중인 건들이 상당수여서요. 몇 건을 고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정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세 포탈이든 아니면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가 있든지 탈세 혐의가 있으면 최대한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검 관련된 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몇 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거를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세 규모는 총, 전체 혐의사항이나 조사를 현재 진행해서 마친 사항들을 합쳐 보니까 한 1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조 안 되는 정도의 혐의 금액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탈루 소득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액이 아니라.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는 이거 세금 추징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 ***
<답변> 세금 추징액이 1,000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총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그런데 거의 육박한 정도의 세금 추징액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지금 제시하신 사례에 나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 기업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쟁점이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아직은 진행 중이라 저희가 조사를 마치면 또 추가적인 불복사항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혐의로 잡은 사항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건 정도는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수사 과정 중에서도 확정을 했다, 라고, 물론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상당 부분은 저희는 실질적인 혐의사항하고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이 17개 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업인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그래프,
<답변> 전체, 전체 중에요?
<질문> 네. 2페이지에 보면 평균 64일 동안 388% 오른 다음에 평균 68일 동안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는데 이게 기준점이, 그러니까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으로 보면 되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에 OO억 원은 다 수십억 원이고 OOO억 원은 다 수백억 원으로 보면 되는지,
<답변> 네, 그거는 그렇게 맞습니다.
<질문> 그렇게 3개 여쭤봅니다.
<답변> 자산 규모, 이게 사실은 주가 조작, 기업사냥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주식의, 이거를 조절하려면 시세를 조절하려면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금 27개 중의 24개 기업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 기업이었는데 그중에 한... 우리가 흔하게 1,500억을 갖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한다고 봤을 때 1,500억 이하 되는 기업이 22개? 그다음에 1,500억 이상 되는 사이즈 기업이 몇 개죠? 5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꽤 큰 기업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중견 이상이라고 봐도 되죠.
<질문> ***
<답변> 매출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질문> ***
<답변> 그래프죠? 우리가 고가 대비로 3분의 1토막이 됐었죠? 고가 대비 3분의 1토막. 그런데 그것도 당초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일 거예요.
<질문>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 두 번째 건인 '무늬만 신사업' 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시세조종자 갑이 나오고 또 A 법인도 같이 연루된 정황 등이 있는데 이 두 법인 모두 조사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잠깐, 몇 번... 몇 페이지요?
<질문> 이게 페이지가 8페이지입니다.
<답변> 8페이지요? 네.
<질문> 그러면 갑도 이득을 봤고 A 사도 어쨌든 연루된 정황이 있는데 2개 모두 조사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B 사도, B 사나 B 사의 지배주주가 개입된 정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A 사가 허위공시를 해서 이렇게 끼었는데 그렇다면 구조를 보면 B 사는 그게 사실이 아니면 B 사 입장에서는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B 사는 그런 허위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보면 설명할 때 갑이 A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십...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무신고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신고를 하면 이런 주가 조작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세 세율이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기업사냥꾼이나 늘 이런... 나오는데 보통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 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좀 실체 파악이 가능한 건지, 또 몇백억 원의 소득세 과세된 사례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 받아 적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또 여쭤볼게요. A, B 동시 조사했죠? 같이 조사를 했고요, 그게 연관성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제가 B 사가 개입을 했는지 정황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 우리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B 사가 허위 대응에 대한 공시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질문> ***
<답변> 시세차익이요? 기본적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이 주식 거래한다고 세금 매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퍼센티지하고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이 한 20~30%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걸 나눠서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게 되면 사실 그 기준을 갖다가 안 맞춰서 양도차익를 회피하려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스크린 과정에서 상시 예의주시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또 말씀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 *** 과세된 게 수백억 원 정도의 소득세가 과세됐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추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사냥꾼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의 도움도 상당히 큽니다. 언론에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우리 정보 파트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업사냥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체납 추적 부서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찾아내서 체납 세금은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 9페이지, 10페이지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례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기업사냥꾼이 기업을 지분을 인수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텐데 이들 대상이 된 기업들은 지분 구조가 매우 취약했거나 아니면 경영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경우였습니까? 혹시 기업 대표하고 연루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답변> 이게 지금 기업사냥꾼은 트렌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사이즈가 작은 중소 상장사 그리고, 그런데 기업사냥꾼이 들어가려면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알짜 회사이기도 하면서 대주주 지분이 작아서 인수하는 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데들을 주로 타기팅해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우선 대주주들은 이게 다른 데서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그걸 방어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산이나 경영 이런 게 실적이 괜찮다면 충분히 방어도 할 수 있을 것 ***
<답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 된, 그게 인수가 됐다는 거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7페이지 사례 1번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후 고발'이라고 적으셨는데 거짓 세금계산서가 어떤 방식으로 발부가 되고 이걸 이용이 되는 건지가 메커니즘이 궁금해서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 물량의 흐름... 물량의 흐름이나 계약, 계약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돼 있을진 모르지만 물량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발부하고 받고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허위, 완전 가짜의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아는 회사 간의 거래잖아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더 그런 걸 통정을 통해서 가짜 거래를 만들기가 쉬웠겠죠. 그냥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것에 대한 세금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세금, 어떤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에 써 놓은 거는 뭐냐 하면 물품 계약을 하고 하면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했으면 공급을 하고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는 돈이 결국은 회사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거래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실제 그 자금이 어디로 귀속됐느냐에 대해서 그 귀속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양도차익 회피하려다가 적발되면, 그럼 세율이 20~30%에서 조금 달라지는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요. 양도차익이 적발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도차익이 남았느냐를 가지고 세율이 달라지는, 지금 세법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도차익에 여러 가지를 해서 최종 우리는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거,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이렇게 세율 차이가 조금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런 걸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8페이지 여기 사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A는 장외시장이라고 돼 있고 B는 상장법인이잖아요. 이게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답변> 8페이지요?
<질문> 네. 사례1, 무늬만 신사업, 갑 A, B가 나오는 이 사례요.
<답변> 8페이지, 무늬만 신사업?
<질문> 네.
<답변> 사례,
<질문> A는 장외시장 기업이고 B는 상장법인인데 그럼 코스닥, 코스피 중에 어디인지 밝힐 수 있는지 첫 번째 하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신사업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게 국세청의 관할은 아닐 거고 결국은 양도차익을 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무신고 한 게 이 주체가 A 기업도 무신고 했고 갑이라는 시세조종자도 무신고 했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면 둘 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B 업체는 상장사고요.
<질문> ***
<답변> 어디인지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과장님이 메모해 놨다가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에 양도차익을 신고한 주체가 A 기업도 그렇고 시세조종자인 갑도 그렇고 둘 다 무신고 한 건지,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갑만 양도차익을 무신고 한 건지?
<답변>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갑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고 A는 법인세로 아마 신고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A는 법인이잖아요.
<질문> 그런데 갑만, 시세조정자인 갑만 무신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갑도 그러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갑이 A의 대주주거든요. 갑이 여기 나와 있는 A의 대주주. A, B 다 주식이 올랐잖아요. B를 통해서 A까지 올랐고, A의 대주주인 갑이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부분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최대주주 사례에 있는 뒤에 5번, 6번 이 건도 지금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으로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이 상장법인이 코스피 상장인지, 코스닥 상장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5번, 6번?
<질문> 네. 그리고 거기 10페이지, 몇 페이지야? 11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보면, 지금 보면 법인의 어떤 전환사채를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함으로써 A 사로는 A 사 입장에서 손해를 본 거고 B 사는 이득을 본 상황이 된 건데 그럼 A 사... 그러니까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A 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자기 사해행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해행위 취소나 이런 건은 안 돼... 이건 적용이 안 되나요? 법인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 일단은 11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11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등록 법인이고 12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코스피 상장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로 간에 특수관계자기 때문에 결국 부당행위... 세부적으로 따지면 부당행위의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거에 대해서 그 차액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이슈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가치보다 낮게 줬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 이슈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하고는 약간은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 그런데 증여세 이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처리를 법인세를 부과한 거로 처리가 돼 있어서요, 증여세 이야기는 없어서.
<답변> 그 증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인 간에 되면 법인세로 추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 이동한 거는 증여세로 추징하게 되는데 증여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그만큼의 자금이 더 간 부분에, 저가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취득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 저도 그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자녀 법인이 아니라 그 물려받을 자녀, 사주인 자녀가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세 부담은 법인세로만 가서 그 법인에로만 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법인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또 법인에 이득이 가야 될 부분이 법인세로 빠지는 거니까 결국에 법인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서 책임져야 할 *** 아니라 법인의 책임이 되면서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법인의 책임이 돼서?
<질문> 네.
<답변> 저희가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제가 구체적인 거를 하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한테 부과될 세금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부과가 됐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한 해당 콘셉트에 대한 거만 써놔서 그런데 구체적인 과정 중에는 개인들한테도 부과된 세금이 있었을 겁니다.
<답변> (사회자) 이 정도 질문 받아도 될까요? 더 하시고 싶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