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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08.18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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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8월 1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4일과 8월 5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에 시행됩니다.

두 번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늘리면서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세 번째는 올해 8월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2027년까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다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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