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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방향입니다.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절대다수 일하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동네 상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급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재난입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올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영향과 함께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이 생겨나기 쉬운 산업구조, 반복되는 체불 등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이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반복되는 소수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복합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인해 관계부처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구조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그동안 관계부처 T/F를 가동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첫째,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둘째,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체불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체불을 중대한 범죄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결코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하듯이 일을 시켰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여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한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집중 핵심과제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체불임금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도록 가능한 행정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탈세행위 등 불법행위를 국토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공유하여 종합적인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체불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추석에는 최소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청산지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두고 접수되는 체불첩보 등에 신속히 반응하는 '체불 스왓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하여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임금까지 확대하여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체불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변제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겠습니다.
국세체납의 경우와 같이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 10월 23일에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체불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임금체불을 경영상 막대한 비용으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여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의 경우 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당초의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고 이것이 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하여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 간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 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은 반드시, 불법적인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심층적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체불액의 40%가 퇴직금입니다. 대부분 퇴직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습체불 등 부도덕하고 일상적인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전체 체불사업주의 13%에 불과한데 이들이 저지르는 체불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불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체불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주는 더 이상 불법을 통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불법성에 비례하여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행위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자금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러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임금체불이 임금절도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자정 노력과 준법 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환경을 마련해서 제도와 현장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 등이 임금체불 근절과 관련한 모범사업장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체불근절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강화해서 체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일하다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온 나라가 나서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오늘 대책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체불 발생, 청산 등 대책의 이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불 데이터를 선진화하여 체불 사건을 세밀하게 유형화하고 다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면서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유관부처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체불행위는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실 그리고 이 체불은 그 피해는 노동자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체불사건을 두고 을들과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저임금노동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간에 다툼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대책도 고민하겠습니다.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 여러분들께 체감하고 더 이상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지난 정부 때도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벌...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대책의 결과일 텐데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 1.1조 원이면 실패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실 때 지난 정부 때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강조하고 실행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어떻게 보완해서 반영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명절 앞두고 반복되는 임금체불 대책, 또 재탕, 3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6주간 임금체불 집중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체불액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실제로 지불능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 임금총액 자체가 높아지니까 체불 임금 총액이 높아지는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수는 좀 줄어드는데 임금은 높아지는, 체불액 총액은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뒤에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부처의 공직자들께서 함께 배석하고 계십니다.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단순한 어떤 욕심, 잘못된 생각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다, 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T/F의 발표가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경찰과 협업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불을 실시간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시행의 주요 내용들을 사용주들에게 알림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체불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할 생각입니다.
체불이 구조적 문제라면 단순한 몇 가지 방침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상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되어선 안 되는 것처럼, 살려고 일하는 거지 돈 벌려고 나간 일터에 열심히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일, 어쩌다 보니 기업이 어려워서 청산을 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자신들, 기업을 위해, 오늘날 기업을 위해 같이 헌신했던 자기 직원들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상식이 되는, 그래서 임금은 나중에 주어도 될 돈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 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일회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부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에서 의도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지금 추가로 질문드리는 건데 장관님께서 '불법적인 하도급은 반드시' 이것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 지킨 사람 손해 보고 법 안 지킨 사람 이득 본다면 그 법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는 중대재해를 잉태하고 있고 체불을 구조적으로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체불 대책을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강조드린 것은 이제 더 이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조의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SNS로 들어온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대신 여쭙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임금체불 청산을 하고 출국...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체불 청산을 하고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작년 7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정부를 찾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무원 통보 의무제를 적용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강제출국을 당한 후에도 체불 청산을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는 체불 피해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오늘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와 계신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체불의 경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가 왜 소수의 반복되는 체불 사업장들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체불 대책을 질문하셨고, 거기에서 제가 사례로서 미등록 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고용부에 임금체불 사건을 진정하러 갔는데 오히려 사업주가 법무부에 신고해서 잡혀갔다, 이런 사례를 말씀을 제가, 그런 일도 있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법무부에 하문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이 질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일 억울한 거는 그분이 미등록 노동자이든 그 누구이든 일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일로 인해서 추방당한다면 그야말로 문명국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부에서는 진정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1년 동안 강제추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재해가, 중대재해가 계속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문제도 같이 걱정하고 계셔서요. 조만간 저희들이 법무부, 농식품부 그다음에 해수부, 행안부와 함께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통합 관...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통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