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07.22 대통령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