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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 배포
소방청,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배포
-기존 규모에 따라 구분했던소방계획서를 용도별로 개선하여 대상물 특성 반영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작성 편의성 향상으로 민간 소방역량 강화
- 내년부터 변경된 양식으로작성해야...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그 간,소방계획서는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특정소방대상물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소방계획서10종:①집회,②상업,③주거·숙박,④교육·연구,⑤의료·보호,⑥업무관리,⑦공업,⑧창고,⑨지하·터널,⑩특수
변경된 소방계획서는▲소방안전관리계획▲자위소방대 운영계획▲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2024년1월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전국 소방관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 및 소집교육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며,추후 소방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민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유사시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조성계 |
(044-205-744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