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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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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