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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번식기 도래 전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 저지방안을 마련하고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이후 이미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서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음[한국일보 2019.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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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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