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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를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입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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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