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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림항공관리소 헬기 해상 안전장치 운영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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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7월 10일 중형 헬기(카모프/KA-32T) 1대를 대상으로 해상비행이 가능하도록 수상부양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상부양장치 장착·운영을 통해 울릉도 지역의 산불 등 산림 재난·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헬리콥터가 육지로부터 순항속도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헬리콥터 부양장치를 장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상부양장치란 일명 발로넷(Ballonets)으로 부르며, 항공기(비행기, 헬기 등)가 물에 뜰 수 있게 도와주는 부력 조절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유사시 헬기 기체 양쪽에 부착된 발로넷에서 부양을 위한 에어백에 4~6초 이내 질소를 자동으로 채워 부양 가능 상태를 만들어 주며,
최대 5분 동안 부력이 유지되는 시간에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한금석 소장)은 "울릉도와 동해안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헬기 발로넷 장착·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