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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예)병장 노충국씨의 진료관련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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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중 확인된 ‘故’ 예)병장 노충국씨의 진료기록부 조작부분을 수사의뢰 받아 지난 11. 7부터『진료기록부 가필 여부』『지휘보고 관계』『내시경 검사시「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진료기록부 대출 관계』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였음.

□ 진료기록부 가필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군의관 대위 이△△는 ’05. 7. 20경 동료 군의관인 대위 이△△으로부터, “ ‘故’ 예)병장 노충국씨가 전역후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부친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후일 문제 제기시 법적 대응을 고려, 진료기록부에는「암 가능성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 소견서에는「위암의증」등으로 각각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진료기록부 가필내용 지휘보고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를 가필하는 것을 동료 군의관인 대위 최△△가 목격하였고, 또 다른 동료 군의관인 대위 김△△에게 발설하였으며, 언론보도이후 동료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심적 부담감을 느껴 최초에는 지휘계통인 진료부장, 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내시경 검사시 환자에게「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05. 4. 28 위 내시경 검사시 위 하단부에서『염증의심 부위』를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위하여 조직 채취중 위 내부 출혈 및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여 검사를 조기 중단하였으며, 진료결과 설명시 군의관은 조직검사 목적이 “위궤양과 위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故 노충국씨가 부대 정상근무를 하였고, 휴가시 동료들과 음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위암 가능성을 인식치 못한 것이므로 군의관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암 가능성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진료기록부 대출 관련해서는
광주병원 건강보험과 직원인 8급 류△△(여)는 ’05. 7. 20 의무사령부 원무과 5급 송△△으로부터 ‘故’ 예)병장 노충국씨의 부친이 진료기록부 열람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군의관이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진료기록부를 담당군의관인 이대위에게 전달하여 진료기록부 관리, 대출규정 등을 위반 하였음.

□ 따라서 병원장은 보직해임 심의, 가필한 이대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형사입건,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을 위반한 류 군무원은 징계처리 할 예정임.

※ 담당자 합조단 수사1과장 중령 권태석 전화 02) 748-1840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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