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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령 관보 고시
▣ 2011. 1.부터 본격 시행될 새 국적법의 시행령이 2010.12.28.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2.31.자로 관보고시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새 국적법과 함께 2011.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은 새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복수국적의 허용조건인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5. 4.자로 공포되었으며, -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서약방식, 우리국적 선택 등 일부 조항은 이미 5. 4.부터 시행) ※ 개정 국적법에 대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등 참조 □ 국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0.12.28.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 통과된 시행령은 2011.1.1부터 시행예정임 □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인재 · 대상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③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절차 -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결정(심의전치주의) ※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안 · 기준 - 미국의 우수인재 영주자격 기준인 EB-1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마련한 우수인재의 세부기준(안)은 내년 초 구성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공개 예정 ※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능력 등에 관계 없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이 허용됨 2. 원정출산자 ·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 구체화 및 기준 마련 · 원정출산의 의미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공무 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기본적으로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하였다가 출산 직후 귀국하였다면 상당한 출국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보아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즉, 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3.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위반유형 구체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의미 구체화 -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거나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선택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에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는 제도. 4.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상실결정 사유 구체화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의미 -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적상실결정제도 : 복수국적자가 반국가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제도(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향후 일정 · 2011. 1. 1.시행 |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