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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과적단속원에 단속권한 확대…상습위반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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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