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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 2020년 상반기 가족돌봄휴가 이용 실적도 심사에 포함 -
- 4월 10일 ~ 6월 30일, 2020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
< 가족친화경영 사례 > □ 사례 1(A기업) • (S씨, 팀장, 여) 입사 당시 큰 아이가 두 살이다 보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인 A사에서 단축근무와 재택근무 제안을 해서 경력단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 (U씨, 사원, 남) 아내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맞벌이가 된 U씨의 가정은 육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무시간이 단축되어도 급여의 일정 수준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의 등·하원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 사례 2(B기업) • (K씨, 사원, 남) 가족친화경영인증을 받기 전에도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된 이후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례 3(C기업) • (인사담당자) 인증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업의 가족친화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약점인지 알 수 있었으며, 타사와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서는 가족친화와 관련한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사 내부 규정도 그에 맞추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을 개정(4.9.)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족돌봄 휴가 이용 항목은 최근 1~3년(2017~2019년) 내 이용실적을 심사하는 다른 항목과 달리,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포함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둥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하였다.
< 가족친화경영 촉진을 위한 부처협업(2020년) >
구분 |
인센티브('19년말 기준) |
상호우대 기준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
·정부사업자 선정 가점, 중소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심사우대 등 |
·근무혁신우수기업 가점(중소 3점, 중견 2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가점(3점) * 100점 만점 |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대 선정(정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 기업부) |
·금융지원 협약 보증, 금리 우대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20점) * 1000점 만점 |
이외에도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하였다.
* 자체점검 후 미흡항목은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문(컨설팅)’과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관리제’를 통해 개선 가능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화)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설명회* 및 인증 전 자문(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 인증설명회 세부 일정(5월부터 시작)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 2020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안내 >
▸ 신청기간 : 2020. 4. 10.(금) ~ 6. 30.(화) ▸ 인증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www.ffsb.kr) ▸ 관련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 (02) 6309-9042~3 / 9048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219개 혜택 제공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한 2008년에는 14개사였으나, 2019년 말 기준 3,833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 대기업 408개사(10.6%), 중소기업 2,445개사(63.8%), 공공기관등980개사(25.6%)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가족친화수준 조사」
** 가족친화제도 효과성 측정 : 각 항목 긍정·보통·부정에 대한 중복응답 중, 긍정 응답율(%)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