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장개석(蔣介石)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에 선언한다.”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이 1940년 9월 15일 발표한 ‘한국광복군 선언문’은 1920년대부터 임시정부가 이어온 만주·연해주 일대 독립군 조직 규합 노력이 한 단계 발전한 일대 사건이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광복군은 우리 군의 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복군, 우리 군 역사·전통 지켜
임정은 1920년 3월 30일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독립전쟁을 전개할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중국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내 한인특별반 설치 추진, 한국특무대독립군 설치 등이 이어졌다.
임정은 1939년부터 광복군 창설을 본격 추진했다. 그해 11월 11일 발표한 ‘독립운동방략’에는 향후 3년간 기본 무장군 10만 명을 편성해 독립전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듬해 5월에는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 명의로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대강에는 광복군의 임무와 편제, 모집방법, 동북방면 내 한인 무장세력 편입안 등이 담겼다.
1940년 8월 4일, 임시정부는 힌국광복군총사령부를 조직하고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을 통해 “중화민국과 합작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17일 충칭시 가릉빈관에서는 한국광복군 성립전례가 열렸다. 총사령관은 지청천, 참모장은 이범석이 맡았다.
주목할 것은 광복군이 대한제국군부터 시작된 우리 군의 맥(脈)을 이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보고서’에는 ‘정미년(1907년) 8월 1일 국방군(대한제국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으로 이어진 대일 독립전쟁의 명맥을 잇고, 광복 후 국군 창설 전까지 우리 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켰다는 상징성을 부여받는다.
국내 진입작전, 일본 패망으로 불발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이틀 후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
광복군은 인도-버마전선과 중국에서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인도-버마전선에 파견된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는 1945년 7월 일본군이 패퇴할 때까지 2년여 동안 영국군과 공동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했다.
중국에서는 미 전략첩보국(OSS)과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이라는 이름의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했다. OSS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에 침투시켜 적 후방공작을 전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1945년 5월부터 3개월 과정의 OSS 훈련이 실시됐고, 8월 4일 1기생 훈련을 마쳤다. 같은 달 7일에는 김구 주석과 OSS 책임자인 도노번(William B. Donovan) 소장이 만나 한미 간에 대일항전을 위한 군사합작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나 10일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진입작전은 시행되지 못했다.
훗날 역사가들은 작전이 성사됐을 경우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당시 전력을 감안할 때, 광복군은 연합군 일원으로 참전해 대일전쟁을 전개하고 전후 연합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김구 주석은 실제 일본의 항복 후 “수년 동안 준비한 참전준비가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다”며 탄식을 내뱉었다.
통: 광복군 정신·법통
우리 군은 창군 초기부터 정통성과 뿌리를 광복군에 둬야 한다는 인식 아래 계급체계를 정하고 인물들을 등용했다. 광복군의 정신·법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는 중이다.
이범석 등 광복군 출신 요직 등용
광복 직후 국민 대다수는 국군의 모체를 광복군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당시 입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국군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인식은 1946년 1월 15일 조선경비대 출범 당시 광복군이 아직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비대 계급과 명칭을 대한제국군·광복군 체계를 혼용해 사용했던 점에서 드러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경비대가 국군으로 개편되면서 광복군 참모장 출신 이범석이 초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방부 차관 또한 광복군 출신 최용덕이 맡았다. 광복군 출신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조선경비사관학교(그해 9월 5일 육군사관학교로 개칭)에 대거 입교하며 국군에 참여한다.
또한 광복군 출신들은 임관과 함께 중요 보직에 기용됐다.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정부수립 직후 귀국해 육군 준장으로 특별 임관한 김홍일 7대 육사 교장이 대표적이다. 육사 교장에는 이준식·안춘생 등 광복군 출신들이 연이어 보직됐다. 이렇게 광복군의 정통성은 국군에 계승됐다.
육사, 광복군 출신에 명예 졸업증서 수여
정부와 우리 군의 광복군 역사 계승 노력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반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독립군·광복군 관련 역사를 우리 군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그 결과물로 2017년 12월 발간한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광복군의 정통성 위에 건설된 대한민국과 국군은 항일독립투쟁의 총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건군 과정에서 국군은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국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현대적 군맥의 계승자로서 건군정신과 국군이념을 새롭게 정립해 나갔다”고 밝혔다.
김영관 광복군동지회장을 비롯한 광복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예우도 다하는 중이다.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3월 6일 제74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김 회장과 광복군 출신 이영수·오희옥 옹 등을 초청해 명예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관식 축사에서 “독립군·광복군 대표 김영관 애국지사를 비롯한 광복군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육사 교정 내에 광복군의 지청천 총사령관, 이범석 참모장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독립군·광복군 역사를 계승하고 있음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다. 최한영 기자
참고문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
최한영 기자 < < visionchy@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