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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보은 속리 정이품송」자목(子木) 민간 분양

- 문화재청이 공식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민간분양 첫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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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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