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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영향을 고려헤 예외적 승인사항 적용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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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