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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한다

2021.06.3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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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한다

·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개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과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지속과 더불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4.8%*에 불과하고, 활동 분야가 제한적이며,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23,829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1,136개 (‘20.11월 기준)



이에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분야 확대 〉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한다.



(돌봄)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육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온종일돌봄 수탁운영 모델,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 연계 모델,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사회적농업(농림부)과 연계한 농촌 다문화여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 ‘22년도 공모사업 공고 시 포함하여 안내

   


(가사노동)『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1.6.15 제정, ‘22.6.16. 시행)』이 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성평등 가치 확산)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등과 성평등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한다.



〈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 강화 〉



우수모델 발굴, 조직화 지원, 경쟁력 강화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한다.



(우수모델 발굴)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확산한다. 


(조직화 지원) 여성가족분야 지원체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와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의 조직화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조직화를 지원한다. 또한 추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분야별 우수모델의 경우 가맹사업(프랜차이징)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지원(중기부)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품질인증,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특히,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었던 현행법령을 개정하여, 여성이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여성기업 지위를 부여,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①조합원 과반수 여성, ②과반수 여성출자, ③여성이사장, ④이사 과반수 여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하/중기부)


(인력 양성) 여성가족분야 활동가와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에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정부․지자체사업 참여) 정부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기관 안내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사업 운영 및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여성가족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중이 작고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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