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승인되며, 소독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및 관리 중[뉴시스, 이뉴스투데이 2021.6.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01
환경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