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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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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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