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