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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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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