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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확대 적용, 올해는 3일 더 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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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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