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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21.08.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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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법 적용시한 : '25'45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 :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 '21.9.10.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명확화
 
-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함
 
금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특법 적용시한인 '45년까지 약 5조원(연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 ('01~'201.9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기(旣) 조성)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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