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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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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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