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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 양성평등 의무화, 퇴직 전 징계 우선심사도 추진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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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