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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2021.09.1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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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대상 49ha 매수 -

□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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