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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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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