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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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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