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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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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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