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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자 입건

2021.09.3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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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자 입건
- 국유림 내 허가 및 동의없이 임산물 절취자 1명 입건 -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집 주변 국유림에서 임산물(칡)을 절취한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21년 2월 경 평소 왕래하던 국유림의 임도 주변에서 칡을 절취하였고 그 현장을 본 마을 주민의 신고로 인해 덜미를 잡혀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아 검찰로 송치되었다.

□ 조사 당시, A씨는 어릴 적부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했던 기억에 임산물 절취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타인의 산림인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절취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단속중에 있다. 임산물 채취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지니 산을 찾는 등산객 및 행락객들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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