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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과)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 10월 2일부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내역 신고해야 -

2021.09.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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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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